관세청, 조현아 피의자로 조사... 탈세·밀수 의혹 집중 추궁 예정

관세청, 조현아 피의자로 조사... 탈세·밀수 의혹 집중 추궁 예정

입력 2018-06-04 09:03
수정 2018-06-04 10:0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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또 고개숙인 조현아
또 고개숙인 조현아 필리핀 출신 가사도우미를 불법으로 고용했다는 의혹을 받는 조현아 전 대한항공 부사장이 24일 조사받기 위해 법무부 산하 서울출입국외국인청으로 들어서고 있다. 정연호 기자 tpgod@seoul.co.kr
조현아 전 대한항공 부사장이 4일 오전 10시 인천본부세관으로 소환돼 조사를 받는다. 조씨는 이날 당초 알려진 참고인이 아닌 피의자 신분으로 조사를 받는다. 관세당국은 지난달 30일 조씨의 변호사를 통해 출두를 통보했다.

이날 소환조사는 지난 21일 경기 고양시 일산의 대한항공 협력업체 압수수색과 관련있는 것으로 추정된다. 당시 관세청 인천본부 세관 20여명이 대한항공에 기내식을 납품하는 경기도 일산의 한 협력업체를 압수수색, 업체 창고에 보관 중이던 상자 20∼30여개 분량의 2.5톤 트럭 한대 분량의 물품을 압수했다.

인천본부 세관이 압수한 물품 박스 표면에는 총수 일가를 뜻하는 ‘KIP’, ‘DDA’ 같은 코드명이 붙어 있었다. ‘Korean Air VIP’는 총수 일가를, ‘DDA’는 조현아씨를 의미하는 것으로 전해졌다. ‘DD’는 부사장급 이상에게 주어지며, ‘A’는 조현‘아’를 의미하는 것으로 알려졌다.

관세청은 같은날 법무부로부터 조씨에 대한 출국금지 승인을 받은 상태다. 조씨는 지난달 24일 필리핀 출신 가사도우미를 불법 고용한 의혹과 관련, 서울출입국외국인청에 출석해 조사를 받은 바 있다.

조씨는 2014년 12월 뉴욕JFK공항에서 인천공항으로 운항 중이던 항공기를 회항시키고 승무원을 폭행한 혐의로 2015년 1월 구속 기소돼 1심에서 징역 1년을 선고받았다. 이후 2심에서 항로변경과 관련해 무죄가 인정돼 징역 10월에 집행유예 2년으로 석방됐으며, 작년 12월 대법원에서 원심판결이 확정됐다. 조씨의 집행유예 기간은 2019년 12월까지다.

관세청 관계자는 “일단 밀수를 의심할 만한 물품이 많은 인물부터 먼저 소환하는 것이다. 어머니 이명희 전 일우재단 이사장과 조현민 전 대한항공 전무 등 세 모녀를 소환할 가능성을 열어두고 조사 중이다”고 밝혔다.



온라인뉴스부 iseoul@seoul.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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