관세청, ‘외국환거래법’ 위반 혐의로 대한항공 압수수색

관세청, ‘외국환거래법’ 위반 혐의로 대한항공 압수수색

입력 2018-05-16 15:11
수정 2018-05-16 15:1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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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진그룹 총수일가 ‘갑질’에서 튀어나온 관세 포탈 의혹에 대한 수사가 대한항공 본사에 대한 외국환 거래법 위반 의혹에 대한 수사로 확대됐다.
대한항공 건물 [연합뉴스 자료사진]
대한항공 건물 [연합뉴스 자료사진]
16일 관계 당국에 따르면 관세청은 이날 외국환거래법 위반 혐의로 서울 강서구 대한항공 본사 등을 압수수색하고 있다고 밝혔다. 압수수색 대상은 대한항공 본사 자금부 등 5개 과와 전산센터 등이다.

서울본부세관 조사국은 해당 장소에 직원 40여 명을 보내 이날 오전 10시부터 관련 자료를 확보하고 있다. 관세청은 대한항공 조씨 일가의 밀수 의혹과 관련해 외환거래를 전반적으로 확인하는 과정에서 대한항공의 외국환거래법 위반 혐의를 포착한 것으로 전해졌다.

관세청은 지난달 21일 관세 포탈 혐의를 잡고 조현민 대한항공 전무와 조현아·원태 3남매 등 한진그룹 총수일가의 자택과 대한항공 사무실을 압수수색 했다. 이틀 뒤인 23일에는 대한항공 본사를 상대로 추가로 압수수색을 벌였다. 아울러 지난 2일에는 조양호 회장과 조현민 전무 등이 함께 사는 자택 등 총 5곳을 압수수색했다.

따라서 이번 압수수색은 최근 불거진 갑질 의혹에서 파생된 네 번째 압수수색이다. 다만 이번 압수수색 혐의는 관세 포탈이었던 이전과는 다른 외국환거래법 위반 혐의다. 조씨 일가를 수사하던 세관 당국이 이번 건과는 별개로 대한항공이 일정 금액 이상의 외국환을 신고나 보고하지 않고 해외에 반출하거나 반입한 사례를 포착했을 수 있다.

그동안 조씨 일가를 수사하던 인천본부세관이 아닌 서울본부세관이 압수수색에 착수했다는 점이 이런 추정을 뒷받침한다. 다만 대한항공이 조씨 일가와 관련해 외국환거래법을 위반했을 가능성도 배제할 수는 없다. 관세청 관계자는 “구체적인 혐의와 관련 금액을 확인해 줄 수 없다”고 말했다.

온라인뉴스부 iseoul@seoul.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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