부당해고 인정한 법원 판결 인용하고도 ‘노조와해 없다’ 판단한 서울지방고용노동청

부당해고 인정한 법원 판결 인용하고도 ‘노조와해 없다’ 판단한 서울지방고용노동청

홍인기 기자
홍인기 기자
입력 2018-04-19 13:58
수정 2018-04-19 13:58
  • 기사 읽어주기
    다시듣기
  • 글씨 크기 조절
  • 댓글
    0

이정미 정의당 의원실 2014년 서울지방고용노동청 수사결과 보고서 공개

삼성.  연합뉴스
삼성.
연합뉴스
2014년 삼성에버랜드의 부당노동행위를 조사한 서울지방고용노동청이 서울행정법원의 판결을 무시한 채 당시 삼성그룹 관계자들에 대해 혐의가 없다고 판단한 것으로 나타났다.

이정미 정의당 의원은 19일 2014년 서울지방고용노동청의 수사결과 보고서를 입수해 일부를 공개했다. 보고서에는 2013년 10월과 2014년 1월 당시 이건희 회장, 최지성 미래전략실 실장, 이부진 에버랜드 사장, 김봉영 삼성에버랜드 대표 등 모두 35명에 대한 부당노동행위 수사결과가 담겨있다.

보고서에 따르면 서울지방고용노동청은 삼성에버랜드 조합원에 대한 회유, 협박 및 폭행관련, 친사노조 설립 및 단협체결, 문제인력에 대한 미행 및 감시, 노사협의회 전략적 육성과 활용, 사조직 해체 정책, 노조와해 정책 수립 및 시행 등 핵심 주요 부당노동행위에 대해 모두 혐의가 없다고 판단했다.

검찰은 이듬해인 2015년 1월 노조와해 문건 의혹과 관련해 노동조합 및 노동관계조정법 위반 등 혐의로 고소·고발당한 이건희 삼성전자 회장과 최지성 삼성그룹 미래전략실장 등을 무혐의 처분했다.

하지만 서울청의 보고서에는 사건을 조사 중이던 2014년 1월 조장희 삼성에버랜드노조 부위원장의 부당해고 및 부당노동행위 구제신청 승소 판결 내용도 담겨 있다. 판결문에는 “위 문건이 삼성그룹에 의해 작성된 사실이 추인된다”고 적시돼 있다.

이러한 법원의 판결은 조사 결과에 전혀 반영되지 않았다. 이 의원은 “서울청은 보고서에 법원 판결내용을 인용하며 증거자료로 채택했음에도 전혀 엉뚱한 보고서를 제출했다”며 “검찰의 수사지휘가 불기소 송치에 미친 영향도 조사해야 한다”고 말했다.


김경 서울시의회 문체위원장 “20년 근속자와 신입 급여 동일선...호봉제 도입 절실”

서울시의회 문화체육관광위원회 김경 위원장(더불어민주당, 강서1)은 묵묵히 국민과 시민의 보편체육 활성화에 이바지하는 생활체육지도자의 헌신을 기억하며, 이들에 대한 실질적인 처우개선 정책 실행을 주문했다. 김 위원장은 “현장에서 생활체육지도자들의 현실을 들어보면 정당한 보상조차 이뤄지지 못한 일들이 많다”라고 강조하면서, 생활체육지도자들의 “20년을 일해도 신입과 급여가 같아 생계유지가 어렵다”라는 호소에 눈물을 보이기도 했다. 김 위원장은 “2025년도 4월을 기준으로 도봉구, 마포구, 송파구 3개 자치구는 공무원보수규정을 준용해 생활체육지도자에 대한 호봉제를 시행하는 등 자체적으로 처우개선 노력을 기울이고 있는 것을 볼 때 서울시도 기계적인 보조금 집행만으로 제 할 일 다했다고 자부할 게 아니라 생활체육지도자의 사기를 저해하는 요인을 점검하고, 이를 혁파해 시민들의 생활체육 환경이 지속해서 개선될 수 있는 정책을 발굴해야 할 때”라고 언급했다. 이어 김 위원장은 “현재 단일급 체계로 급여를 받는 생활체육지도자들에게는 직업 활동이 어떠한 유인도 자극도 되지 못하고 있는 현실”이라고 콕 짚어 이야기하면서 “지금과 같은 급여 구조로는 돈은 돈대로 쓰면서 성과
thumbnail - 김경 서울시의회 문체위원장 “20년 근속자와 신입 급여 동일선...호봉제 도입 절실”

홍인기 기자 ikik@seoul.co.kr
Copyright ⓒ 서울신문 All rights reserved. 무단 전재-재배포, AI 학습 및 활용 금지
close button
많이 본 뉴스
1 / 3
'사법고시'의 부활...여러분의 생각은 어떤가요?
이재명 대통령이 지난 달 한 공식석상에서 로스쿨 제도와 관련해 ”법조인 양성 루트에 문제가 있는 것 같다. 과거제가 아니고 음서제가 되는 것 아니냐는 걱정을 했다“고 말했습니다. 실질적으로 사법고시 부활에 공감한다는 의견을 낸 것인데요. 2017년도에 폐지된 사법고시의 부활에 대해 여러분의 생각은 어떤가요?
1. 부활하는 것이 맞다.
2. 부활돼서는 안된다.
3. 로스쿨 제도에 대한 개편정도가 적당하다.
광고삭제
광고삭제
위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