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부, 워라벨 위해 공무원 ‘동계휴가’ 적극 권장

정부, 워라벨 위해 공무원 ‘동계휴가’ 적극 권장

민나리 기자
민나리 기자
입력 2018-02-16 12:59
수정 2018-02-16 13:29
  • 기사 읽어주기
    다시듣기
  • 글씨 크기 조절
  • 댓글
    0
정부가 공무원의 ‘워라벨(Work-Life Balance)’을 위한 연차소진을 적극 독력하기 위해 ‘동계휴가’를 장려하고 나섰다. 
발언하는 문재인 대통령
발언하는 문재인 대통령 연합뉴스
인사혁신처는 지난 6일 각 부처에 “소속 공무원의 동계휴가 사용을 적극적으로 권장해 달라. 5일 이상 장기휴가도 갈 수 있게 하라”는 내용의 공문을 발송했다고 16일 밝혔다.

정부는 지난달 ‘정부기관 근무혁신 종합대책’을 발표하면서 2022년까지 연가 100% 사용을 목표로 한다며 동계휴가제 도입 등의 계획을 내놓았다.

2016년 중앙부처 공무원의 평균 연가부여 일수는 20.4일이지만 사용일수는 10.3일(50.5%)에 그쳐 절반밖에 되지 않는 것으로 드러났다.

공무원은 재직 기간에 따라 최고 21일의 연가가 부여된다. 가령 재직 기간이 3∼6개월 미만이면 3일이고, 6년 이상이면 21일로 동일하다.

공무원 대부분은 7∼8월에 피서를 겸해 약 5일의 연가를 집중적으로 사용한다.

문재인 정부가 ‘일과 삶의 균형’을 강조하는 만큼 인사처는 지난해 7월 “최장 10일까지도 하계휴가를 보장하라”는 내용의 독려공문을 각 부처에 발송한 바 있다.

정부는 동계휴가를 사용하면 평창올림픽과 설, 자녀 봄방학과 연계해 휴가를 쓸 수 있어 내수 활성화는 물론 일과 삶이 조화를 이룬 공직문화 조성에도 기여할 것으로 기대하고 있다.

정부는 다만 휴가 기간에는 직무대행자를 지정해 업무 공백이 없게 하고 비상연락체계를 유지하도록 했다.

하태욱 인사처 윤리복무국장은 “일할 때 집중적으로 일하고 쉴 때 제대로 쉬는 문화가 정립될 수 있도록 지속해서 노력하겠다”고 말했다.

온라인뉴스부 iseoul@seoul.co.kr
Copyright ⓒ 서울신문 All rights reserved. 무단 전재-재배포, AI 학습 및 활용 금지
close button
많이 본 뉴스
1 / 3
'사법고시'의 부활...여러분의 생각은 어떤가요?
이재명 대통령이 지난 달 한 공식석상에서 로스쿨 제도와 관련해 ”법조인 양성 루트에 문제가 있는 것 같다. 과거제가 아니고 음서제가 되는 것 아니냐는 걱정을 했다“고 말했습니다. 실질적으로 사법고시 부활에 공감한다는 의견을 낸 것인데요. 2017년도에 폐지된 사법고시의 부활에 대해 여러분의 생각은 어떤가요?
1. 부활하는 것이 맞다.
2. 부활돼서는 안된다.
3. 로스쿨 제도에 대한 개편정도가 적당하다.
광고삭제
광고삭제
위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