음주운전 감추려 지인에 위증 부탁…2명 모두 징역형

음주운전 감추려 지인에 위증 부탁…2명 모두 징역형

김태이 기자
입력 2018-02-06 09:36
수정 2018-02-06 09:3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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허위 증언시킨 50대, 벌금 500만원에 징역 6개월…위증자 징역 3개월

술을 마시고 운전한 사실을 숨기려고 지인에게 거짓 증언을 부탁한 50대 남성이 결국 음주운전으로 말미암은 벌금형에 이어 위증교사죄로 실형까지 선고받았다.

A(50)씨는 2016년 11월 말 술을 마신 상태로 지인 B(52)씨와 함께 울산의 한 편의점에 들어갔다가 업주 C씨와 시비를 벌여 소란을 피웠다.

이후 A씨는 편의점 앞에 세워둔 자신의 차를 몰고 가버렸고, B씨는 “죄송하다. 술에 취해서 그렇다. 소란을 피워 미안하다”고 수차례 C씨에게 사과했다.

업주 C씨는 즉시 A씨의 음주운전을 경찰에 신고했고, A씨는 약 2㎞ 떨어진 자신의 집 근처에서 출동한 경찰관에게 적발됐다.

경찰은 술 냄새를 풍기며 비틀거리는 A씨에게 음주 측정을 요구했으나, A씨는 약 30분 동안 응하지 않았다.

결국, A씨는 도로교통법상 음주측정거부 혐의로 기소돼 재판에 넘겨졌다.

A씨는 그러나 음주운전을 전면 부인하기로 마음먹었다.

그는 재판 과정에서 “집에서 맥주를 마신 후 차에 물건을 찾으러 갔다가 음주측정 요구를 받았다”고 주장했다.

여기에 그치지 않고 B씨에게 “재판 증인으로 출석해서 ‘(A씨가)술을 마셨는지 모르고, 편의점 업주에게도 술을 마셨다고 말한 적이 없다’고 말해달라”고 부탁했다.

B씨는 실제로 지난해 10월 열린 재판에 출석해 A씨가 시키는 대로 진술했다.

그러나 울산지법 형사8단독 이상욱 판사는 A씨에게 벌금 500만원을 선고했다.

재판부는 “A씨가 편의점 앞에서 차량을 이동시키는 폐쇄회로(CC)TV 영상, 신고 9분 만에 경찰관에게 발견된 A씨가 집까지 이동해 맥주를 마시고 차에 왔다는 주장은 시간관계상 납득하기 어려운 점 등을 종합하면 음주운전을 했다고 볼 만하다”며 A씨의 주장을 받아들이지 않았다.

설상가상으로 A씨는 허위 증언을 시킨 혐의(위증교사)로 또다시 재판에 넘겨졌다.

A씨는 결국 재차 열린 재판에서 혐의를 모두 인정했다.

울산지법 형사3단독 신우정 부장판사는 A씨에게 징역 6개월을 선고했다고 6일 밝혔다. 또 A씨의 부탁을 받고 재판에서 거짓 증언을 한 B씨에게는 징역 3개월을 선고했다.

재판부는 “위증죄는 진실을 밝히려는 법관 앞에서 거짓말을 하는 행위로, 사법방해라는 행위 자체로 죄질이 무겁다”면서 “위증 방지를 위한 관점도 필요하므로 위증 행위자인 B씨와 그 행위를 교사한 A씨 모두 그에 상응하는 처벌이 불가피하다”고 양형 이유를 밝혔다.

연합뉴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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