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이버성폭력, 영상 유포 ‘최다’… 가해자 40%는 전 남친

사이버성폭력, 영상 유포 ‘최다’… 가해자 40%는 전 남친

이범수 기자
이범수 기자
입력 2018-01-26 23:04
수정 2018-01-27 01:5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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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시, 피해 사례 81건 분석

사이버 성폭력인 ‘영상유포’ 10건 중 4건은 전 남자친구가 가해자인 것으로 조사됐다.

서울시는 지난해 10∼12월 전국 지자체 최초로 사이버 성폭력 피해자 사례 81건을 지원·분석한 결과 영상 유포가 25건으로 가장 많았고, 가해자의 40%(12건)가 전 남자친구였다고 26일 밝혔다. 일회성 만남 17%(5건), 알 수 없는 경우 14%(4건), 지인 3%(1건), 채팅 상대 3%(1건) 등이 뒤를 이었다.

시는 “사이버 성폭력은 불특정 다수에게 빠르게 영상이 전파되는 특성 때문에 피해자들이 심각한 정신적 트라우마와 사회적 고립에 시달린다”면서 “온라인에서 흔적을 지우는 ‘민간 사이버장의사’를 이용해도 비용이 월 200만∼300만원에 달해 도움을 요청하기 쉽지 않은 실정”이라고 공공 지원 제도의 필요성을 설명했다. 시는 상담을 비롯해 영상삭제, 수사, 법률지원 등을 해왔다.

81건의 상담사례 중 사이버 공간에서 성적으로 괴롭히는 행위인 ‘사이버 불링’도 13건(16%)으로 큰 비중을 차지했다. 유포 협박 12건(15%), 불법 도촬(몰래 촬영) 11건(14%), 유포 불안 10건(12%), 사진 유포 5건(6%), 사진 합성 2건(2%) 등이 뒤따랐다. 피해자의 94%(76건)는 여성, 남성은 5%(4건)에 그쳤다. 남녀 동시 피해는 1건이었다. 피해자와 가해자의 관계를 살펴보면 알 수 없는 경우가 25건(31%)으로 가장 많았다.

김경 서울시의회 문화체육관광위원장 “주민소환제도, 시민 직접 참여 확대를 위한 제도 개선 시급”

김경 문화체육관광위원장(더불어민주당, 강서1)은 4일 정책간담회를 개최한 후 주민소환제도가 도입 취지와 달리 사실상 유명무실하게 운영되고 있음을 지적하며, 시민의 직접 민주주의 참여 활성화를 위한 제도 개선을 강력히 촉구했다. 김 위원장은 “2007년 도입된 주민소환제도는 선출직 공무원의 책임성을 높이는 중요한 제도임에도 불구하고, 지난 18년간 전국적으로 투표까지 진행된 사례가 11건에 불과하며, 해임이 확정된 경우는 단 1건에 그쳤다”고 밝혔다. 특히 서울시는 2019년 은평구의회 의원 소환 청구 외에는 소환 투표로 이어진 사례가 전무하여 제도의 실효성이 매우 낮다고 강조했다. 주민소환제도가 제대로 작동하지 않는 주요 원인으로는 복잡한 절차, 과도한 서명 요건, 부족한 정보 접근성, 그리고 불투명한 행정 처리가 꼽힌다. 청구서 제출부터 서명부 발급, 현장 서명 과정의 번거로움은 시민 참여를 저해하며, 개인정보가 포함된 서명부 지참이나 서식 작성 오류 시 서명 무효 처리 등은 불필요한 장벽으로 작용하고 있다. 특히 서울시장의 경우 유권자의 10%인 약 82만 5000명의 서명과 더불어 서울시 25개 구 중 9개 구 이상에서 각 구의 10% 이상을 확보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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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범수 기자 bulse46@seoul.co.kr

2018-01-27 11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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