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하철 성추행범 신상정보등록’ 규정은 “합헌”

‘지하철 성추행범 신상정보등록’ 규정은 “합헌”

신진호 기자
신진호 기자
입력 2018-01-08 08:06
수정 2018-01-08 08:0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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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하철이나 버스 등 사람이 밀집된 장소에서 다른 사람을 추행해 유죄가 확정된 사람의 신상정보를 공개하도록 한 것은 헌법에 어긋나지 않는다는 결정이 나왔다.
헌법재판소는 8일 공중밀집장소 추행죄로 기소돼 징역 6개월에 집행유예 2년을 확정받은 오모씨가 자신에게 적용된 죄를 신상정보 등록대상으로 정한 것은 위헌이라며 낸 헌법소원 사건에서 재판관 7대2 의견으로 합헌 결정했다고 밝혔다.

성폭력처벌법은 대중교통이나 공연, 집회 등 사람들이 많이 모여 있는 장소에서 사람을 추행한 자를 1년 이하의 징역이나 300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하도록 한다. 또 유죄가 확정되면 성범죄자의 신상정보를 법무부에 등록하도록 한다.

오씨는 2015년 유죄 확정 판결을 받고 신상정보 등록대상자가 됐다. 이에 개인정보 자기결정권을 침해당했다며 헌법소원을 냈다.

헌재는 “공중밀집장소 추행죄는 1994년 1월 도입된 이래 꾸준히 증가 추세에 있다”면서 “이 조항으로 달성되는 성범죄자 재범 방지와 사회 방위의 공익이 침해되는 사익에 비해 매우 중요하다”고 지적했다.

또 “공중이 밀집하는 장소에서 피해자가 미처 저항하거나 회피하기 곤란한 상태를 이용하는 범죄의 개별적 억제·예방의 필요성을 구분하지 않았더라도 불필요한 제한을 부과한 것이라고 보기 어렵다”고 판시했다.

반면 이진성 헌재소장과 김이수 재판관은 “재범의 위험성을 고려하지 않고 신상정보를 등록하도록 해 과잉금지원칙에 위배된다”면서 위헌 의견을 냈지만, 위헌정족수(6명)에 미치지 못 했다.



온라인뉴스부 iseoul@seoul.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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