군 복무 중 후임병 추행하고 때린 20대 ‘집행유예’

군 복무 중 후임병 추행하고 때린 20대 ‘집행유예’

김태이 기자
입력 2017-11-26 10:57
수정 2017-11-26 10:5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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군 복무 중 후임병을 추행하고 엎드려뻗쳐 등 가혹 행위를 가한 20대에게 집행유예가 선고됐다.

수원지법 안산지원 형사1부(노호성 부장판사)는 군인 등 강제추행, 직권남용 가혹 행위 등 혐의로 기소된 박모(22·대학생)씨에게 징역 1년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하고, 40시간의 성폭력 치료강의 수강을 명령했다고 26일 밝혔다.

올해 4월 전역한 박씨는 분대장을 맡아 근무 중이던 지난해 11월 모 부대 5분 대기조 생활관에서 분대원 A씨의 주요 부위를 만지는가 하면, 지난 1월에는 샤워 중이던 A씨의 엉덩이를 손바닥으로 치며 강제추행했다.

지난해 12월께는 행군 도중 자신과 부딪혔다며 총기 개머리판으로 A씨의 팔을 때리는 등 올해 2월까지 6차례 폭행했다.

올해 1월 17일에도 A씨가 말대꾸를 한다는 등의 이유로 주먹으로 때릴 듯이 행동하면서 5초간 바닥에 엎드려뻗쳐를 시켰고, 다음날에는 경계근무를 하던 중 “여자친구와 통화하고 싶다”라면서 A씨에게 30m가량 떨어진 곳에서 자고 있던 모 하사의 휴대전화를 몰래 가져오도록 지시하기도 했다.

재판부는 “군대 내 위계질서를 악용한 범죄는 군대 내 갈등을 유발해 군 전력을 저해하고 군대에 대한 국민의 신뢰를 떨어뜨린다는 점에서 죄책이 가볍지 않다”라며 “이 사건 범행으로 피해자가 상당한 정신적 고통을 받았을 것으로 보이며, 피고인이 피해자로부터 아직 용서를 받지 못하고 있다”라고 양형 이유를 밝혔다.

다만 “피고인이 잘못을 반성하고 있고, 기소유예 처분을 제외하고 처벌을 받은 적이 없는 점, 비교적 젊은 나이의 사회초년생인 부분을 참작했다”라고 덧붙였다.

연합뉴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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