검찰 ‘불법사찰·우병우 비선보고’ 추명호 구속영장 재청구

검찰 ‘불법사찰·우병우 비선보고’ 추명호 구속영장 재청구

강주리 기자
강주리 기자
입력 2017-11-01 19:10
수정 2017-11-01 19:1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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검찰이 추명호 전 국가정보원 국익정보국장에 대해 구속영장을 재청구했다. 이명박·박근혜 대통령 시절 국정원에 재직하면서 민간인 불법사찰을 우병우 전 청와대 민정수석비서관에게 비선 보고하는 등 국정원의 정치공작과 불법사찰에 관여했다는 혐의가 추가됐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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檢 출석하는 추명호
檢 출석하는 추명호 이명박 정부 당시 국가정보원의 정치 공작을 주도한 혐의 등을 받고 있는 추명호 전 국정원 국익정보국장이 지난달 31일 서울 서초구 서울중앙지검에 피의자 신분으로 출석하면서 취재진에 둘러싸여 있다.
박윤슬 기자 seul@seoul.co.kr
서울중앙지검 국정원 수사팀은 1일 추씨에게 국정원법 위반 혐의를 적용해 구속영장을 청구했다고 밝혔다.

추씨는 이명박 정부 시절 국정원 국익정보국 팀장 등으로 근무하면서 반값 등록금을 주장한 박원순 서울시장 등 당시 야권 정치인 비난 여론을 조성하고, 퇴출 대상으로 지목한 연예인들을 방송에서 하차시키거나 이들의 소속 기획사를 대상으로 한 세무조사를 유도한 혐의 등을 받는다. 또 박근혜 정부 시절에는 국익정보국장으로 승진해 정부에 비판적인 성향의 문화예술인 지원 배제 명단(블랙리스트)를 작성하고 이들을 견제하는 공작을 기획·실행한 혐의도 있다.

앞서 검찰은 지난달 18일 이런 혐의를 적용해 추씨에게 1차 구속영장을 청구했으나 지난달 20일 법원은 영장을 기각했다.

이에 대해 검찰은 구속영장을 다시 청구하면서 추씨가 국익정보국장 재직 시절 이석수 대통령 직속 특별감찰관, 이광구 우리은행장, 김진선 평창동계올림픽위원회 조직위원장 등 공직자 및 민간인을 불법사찰하고 그 결과를 우 전 수석에게 비선 보고한 혐의를 추가로 적용했다.

추씨는 검찰 조사에서 우 전 수석의 지시로 사찰 활동을 했다면서 일부 혐의를 인정한 것으로 전해졌다.

검찰은 향후 추 전 국장에게 비선 보고를 받았다는 의혹을 받는 우 전 수석과 불법사찰 및 박근혜 정부 문화예술인 ‘블랙리스트’ 운영에 관여한 의혹이 제기된 검사장 출신 최윤수 전 국정원 2차장도 소환 조사할 방침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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