성추행 남배우 상고장 제출…신상공개 될까? “2015년 케이블 출연”

성추행 남배우 상고장 제출…신상공개 될까? “2015년 케이블 출연”

김유민 기자
김유민 기자
입력 2017-10-15 17:20
수정 2017-10-15 17:2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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같은 작품에 출연한 여배우를 강제추행 했다는 혐의로 집행유예를 선고받은 ‘성추행 남배우’ A씨가 판결에 불복해 상고한 것으로 알려졌다.
‘성추행 혐의’ 남배우, 영화 촬영중 강제추행…징역 1년·집행유예 2년
‘성추행 혐의’ 남배우, 영화 촬영중 강제추행…징역 1년·집행유예 2년
지난 13일 서울고법 형사8부는 A씨에게 징역 1년과 집행유예 2년을 선고했다. 더불어 성폭력 치료프로그램 40시간 이수를 주문했다.

A씨는 지난 2015년 4월 40대 무명 배우의 고단한 삶을 그린 저예산 영화를 촬영하던 중 여배우 B씨의 속옷을 강제로 찢고 신체 부위를 만지는 등 성추행한 혐의로 기소됐다.

이와 관련해 뉴스1은 15일 A씨가 판결에 불복해 변호인을 통해 지난 13일 상고장을 제출했다고 보도했다.

원심에서 재판부는 A씨에게 무죄를 선고했지만 항소심에서 원심이 파기됐다. 하지만 A씨가 판결에 불복해 상고장을 제출하면서 판단은 대법원으로 넘어가게 됐다.

한편 성추행 혐의로 기소된 배우 A씨에 대해 피해 여배우 측에서 오는 24일 기자회견을 열 것으로 알려지면서 해당 배우의 실명이 거론될지 관심이 집중된다. 성추행 남배우로 지목된 A씨는 연극배우로 데뷔해 약 20년간 다수의 영화 및 드라마에 출연했다. 특히 지난 2015년 한 케이블 드라마에 출연한 것으로 알려졌다.

온라인뉴스부 iseoul@seoul.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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