부산 내진설계 전국 꼴찌…민간건물 5곳 중 4곳 내진설계 안돼

부산 내진설계 전국 꼴찌…민간건물 5곳 중 4곳 내진설계 안돼

강주리 기자
강주리 기자
입력 2017-10-11 18:08
수정 2017-10-11 18:4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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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산 내진율 13% 불과...“의무 아닌 권장사항, 지진발생시 피해 우려”
세종 내진율 34% 최고...“국가, 지자체 내진설계 비용 지원해야”

전국 민간 건물 5곳 가운데 4곳은 내진설계가 되지 않은 것으로 나타났다. 부산은 내진설계된 건물이 13%에 불과해 전국 17개 시·도 가운데 꼴찌를 기록했다. 지진이 발생할 경우 큰 피해가 우려된다는 지적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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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진으로 무너진 멕시코 건물
지진으로 무너진 멕시코 건물 지난달 19일 발생한 진도 7.1 규모 지진으로 무너진 멕시코 푸에블라주 라보소 인근 건물 모습. 2017.9.21 세계한인무역협회 멕시코시티지회 제공=연합뉴스
11일 국회 국토교통위원회 윤영일 국민의당 의원이 국토교통부로부터 제출 받은 ‘전국 민간 건축물 내진설계 현황 자료’를 분석한 결과 민간 건축물 중 내진설계가 이뤄진 건축물은 20.4%에 불과한 것으로 파악됐다. 전국 민간 건축물 내진 대상 동수 264만여동 중 내진 확보가 이뤄진 것은 54만동에 그쳤다.

전국 17개 시·도에서는 부산이 13.5%로 가장 낮은 내진율을 보였다. 이어 강원(15.2%), 대구(15.4%) 순이었다. 가장 높은 내진율을 보인 지역은 세종(34%)으로 조사됐다.

내진설계는 지진, 지반, 구조물의 특성 등을 고려해 구조물을 설계하는 것이다. 건축법 시행령상 민간 건물은 내진설계 의무대상은 아니지만 2층 이상, 500㎡의 건물에 대해 내진설계를 권장하고 있다. 그렇다보니 건축주가 내진설계를 필수적으로 반영하지 않는 분위기다. 지난 2월 법개정 이전 적용대상은 3층 이상, 높이 13m 이상, 500㎡으로 144만동이었지만 올들어 264만동으로 지난해보다 83.3%나 늘었다.

내진설계율을 높이기 위해 국토부가 취득세 및 재산세 감면 혜택을 제공하고 건폐율과 용적율을 완화해주는 등 인센티브를 제공하고 있지만 민간 건축주들의 내진설계를 유도하기에는 역부족이라는 지적이다.

윤 의원은 “정부가 운영 중인 인센티브는 실제 설계 및 공사비용 등에 비해 감면액이 크지 않아 실효성이 없다”며 “국가나 지방자치단체에서 민간 건축물 내진설계에 대한 소요 비용을 분담하는 등 직접적 재원을 투입하는 방안을 모색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강주리 기자 jurik@seoul.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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