시내버스 기사가 대낮에 술 취한 상태에서 운전하다가 술 냄새를 맡은 승객의 신고로 경찰에 붙잡혔다.
서울 시내버스
연합뉴스
14일 서울 동대문경찰서에 따르면 시내버스 기사 이 모(55)씨는 지난 5일 오후 1시쯤 차고지인 강동구에서 동대문구 답십리동까지 40여 분간 음주 운전을 한 혐의(도로교통법 위반)로 불구속 입건됐다.
적발 당시 버스에는 승객 10여 명이 타고 있었다. 이씨의 혈중알코올농도는 면허정지 수준인 0.063%였다.
흐린 날씨에도 선글라스를 낀 이씨를 본 승객은 술 냄새가 심하게 나는 것을 수상하게 여겨 “버스 운전기사가 음주 운전을 하는 것 같다”고 경찰에 신고하면서 들통이 났다.
경찰에 따르면 이씨는 “전날 소주 1병 쯤 마셨는데 술이 깨지 않았다”고 진술한 것으로 알려졌다.
경찰 조사결과 이씨는 전날 오후 10시쯤 퇴근해 동료들과 술을 마시고 자정께 귀가했다가 적발 당일 정오에 출근해 운전한 것으로 드러났다.
특히 이 씨는 버스를 몰기 전 차고지에 설치된 음주측정기로 음주 상태 측정도 하지 않은 것으로 전해졌다. 서울시는 버스 기사들이 운행 전 음주측정을 하고 빠짐없이 기록하도록 권고하고 있다.
한편 서울시는 해당 버스 업체에 대한 행정처분을 검토하고 있다.
온라인뉴스부 iseoul@seoul.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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적발 당시 버스에는 승객 10여 명이 타고 있었다. 이씨의 혈중알코올농도는 면허정지 수준인 0.063%였다.
흐린 날씨에도 선글라스를 낀 이씨를 본 승객은 술 냄새가 심하게 나는 것을 수상하게 여겨 “버스 운전기사가 음주 운전을 하는 것 같다”고 경찰에 신고하면서 들통이 났다.
경찰에 따르면 이씨는 “전날 소주 1병 쯤 마셨는데 술이 깨지 않았다”고 진술한 것으로 알려졌다.
경찰 조사결과 이씨는 전날 오후 10시쯤 퇴근해 동료들과 술을 마시고 자정께 귀가했다가 적발 당일 정오에 출근해 운전한 것으로 드러났다.
특히 이 씨는 버스를 몰기 전 차고지에 설치된 음주측정기로 음주 상태 측정도 하지 않은 것으로 전해졌다. 서울시는 버스 기사들이 운행 전 음주측정을 하고 빠짐없이 기록하도록 권고하고 있다.
한편 서울시는 해당 버스 업체에 대한 행정처분을 검토하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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