기아차 통상임금 선고, 신의칙 인정 여부에 달렸다

기아차 통상임금 선고, 신의칙 인정 여부에 달렸다

홍희경 기자
홍희경 기자
입력 2017-08-30 22:28
수정 2017-09-05 09:1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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오늘 1심 판결 따라 업계 후폭풍

정기상여는 통상임금 충족 관측… 신의칙 인정 시 3년 소급분 면제
사측 “패소 땐 3조원 부담 추산” 노조 “잘못된 법 해석 바로잡길”

기아차 노조가 정기상여금 등을 통상임금에 산입시켰을 때 체불된 3년치 임금을 돌려 달라며 기아차를 상대로 낸 소송의 1심 선고가 31일 나온다. 이자까지 합치면 잠재적인 청구액이 1조원 이상인 대형 소송으로, 판결 결과가 다른 기업들의 관련 소송에 영향을 끼칠 수 있어 업계의 관심이 쏠린다.

기아차 노사는 30일 저마다 승리를 장담했다. 사측 관계자는 “판결에 다양한 경우의 수가 있을 수 있기 때문에 판결 이후 어떻게 대응해 나갈지 면밀히 검토 중”이라고 말했다. 노조 측은 ”통상임금 문제를 고임금으로 규정하는 것은 법을 지키고 장시간 노동을 해소하려는 통상임금 본연의 취지를 왜곡하는 것”이라면서 “지난 정부의 친자본 정책으로 인한 잘못된 법 해석이 이번에 바로잡히기를 바란다”고 밝혔다.

기아차 노조는 연말 상여금과 수당 등을 연봉에 포함시킨 새 통상임금을 기준으로 과거 3년치(임금 채권 시효) 수당을 정산해 지급해 달라고 주장하고 있다. 통상임금이 바뀌면 따라서 바뀌는 야근수당, 휴일근무수당, 퇴직금 등을 새로 계산해 달라는 얘기다. 반면 사측은 지금까지 해마다 임금협상에서 노사합의에 따라 상여금을 통상임금에 포함시키지 않았던 만큼 ‘신의성실 원칙’(신의칙)에 따라 과거분을 소급해 줄 필요는 없다고 맞서고 있다.

갑을오토텍 통상임금 소송 결과 성립된 2013년 대법원 전원합의체 판례에 따르면 명절이나 연말처럼 때가 되면 해마다 비슷한 시기에 지급되는 ‘정기성’, 모든 직원에게 지급되는 ‘일률성’, 업적·근무시간에 구애받지 않고 지급되는 ‘고정성’이 충족되면 통상임금으로 인정된다. 기아차 소송 청구항목 중 정기상여금은 통상임금 조건인 정기성, 일률성, 고정성이 충족될 것이란 관측이 우세하다.

다만 2013년 판례는 통상임금 재계산 결과 3년치 임금을 소급지급할 때엔 신의칙을 적용해야 한다는 단서를 달았다. 정기상여금을 통상임금에 포함하지 않는 것으로 노사가 합의했거나, 회사가 임금을 소급해 지급하기 어려울 정도로 어려운 경영 환경에 있다면 3년치 임금을 지급하지 않을 수 있다는 뜻이다. 앞서 통상임금 산정 시 체불임금 청구 소송을 당한 한국GM, 아시아나항공, 한진중공업 등이 경영상 어려움을 이유로 신의칙을 인정받아 하급심에서 승소한 바 있다.

기아차는 사측이 전부 패소할 경우 3년치 수당 소급분 1조 8000억원, 통상임금과 연동되는 퇴직금과 지연이자 등을 포함하면 약 3조원의 부담이 생긴다고 추산했다. 이에 노조는 “3조원 비용 발생 주장은 노동계 입장을 반영하지 않는 과도한 억측이며 본질과 관련 없는 내용”이라고 일축했다.

홍희경 기자 saloo@seoul.co.kr

이은주 기자 erin@seoul.co.kr
2017-08-31 11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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