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질투 나서´ 1억원대 명품가방·귀금속 망가뜨린 20대 벌금 1000만원

´질투 나서´ 1억원대 명품가방·귀금속 망가뜨린 20대 벌금 1000만원

김헌주 기자
김헌주 기자
입력 2017-08-02 16:40
수정 2017-08-02 16:4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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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질투가 난다는 이유로 다른 여성이 갖고 있던 1억원대 명품가방과 귀금속을 망가뜨렸다가 재판에 넘겨진 20대 여성이 벌금형을 받았다.

 2일 서울동부지법에 따르면 전모(27)씨는 지난해 7월 피해자 권모(35)씨가 거주하는 서울 성동구의 한 아파트에서 다른 두 명과 함께 밤 늦게까지 술을 마셨다. 전씨는 일행 모두가 술에 취해 잠이 들자 권씨 옷방에 들어가 3300만원이 넘는 팔찌를 손으로 구부려 망가뜨리고, 옷걸이에 걸려 있던 900만원 상당의 재킷 일부도 식탁에 놓여 있던 커터칼로 잘라버렸다. 다른 방에 진열돼 있던 명품 브랜드 ‘에르메스’ 가방 5개의 안주머니도 커터칼로 뜯어냈다. 이렇게 훼손시킨 물품의 시가 합계는 1억 1100만원에 달했다. 사건 발생 4일 뒤 전씨는 권씨에게 카카오톡 메신저로 ‘상처줘서 미안해’, ‘왜 언니한테 그런 건지 너무 답답하고’ 등의 문자를 보냈지만 범행 사실은 끝까지 부인했다. 결국 법정 싸움으로 확대됐다.

 1년여의 공방 끝에 법원은 피해자 권씨의 손을 들어줬다. 피고인이 보낸 카톡 문자는 범행을 하지 않고서는 할 수 없는 표현이라는 게 재판부의 판단이다. 서울동부지법 형사2단독 이형주 판사는 재물손괴 혐의로 기소된 전씨에 대해 “범죄 사실을 다툴 이유가 없고, 피고인이 범행을 한 것으로 인정된다”며 벌금 1000만원을 선고했다. 이어 “다른 처벌 전력이 없는 점, 피해물품의 합계액은 크지만 실제 피해액과는 상당한 차이가 있는 점 등을 고려해 벌금형을 선고했다”고 양형 이유를 밝혔다.

김헌주 기자 dream@seoul.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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