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무원이 식사’…무작위 고발 ‘김영란법’ 광주 첫 사례

‘공무원이 식사’…무작위 고발 ‘김영란법’ 광주 첫 사례

입력 2017-07-13 16:37
수정 2017-07-13 16:3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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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찰이 반려했을 내용, 전산망에 올라가면서 검찰에 무혐의 송치

실체적 사실 관계없는 신고가 광주에서 첫 ‘부정청탁 및 금품 등 수수의 금지에 관한 법률’(김영란법) 고발사례로 남게 됐다.

통상적이라면 반려 처분됐을 신고내용이 킥스(KICS·형사사법정보시스템) 전산망에 사건 등록되면서 수사 주체가 경찰에서 검찰로 넘어갔다.

13일 광주지방검찰청, 광주 서부경찰서에 따르면 공무원이 광주 도심의 한 특급호텔 식당에서 60여명을 대접했다는 고발장이 지난달 26일 경찰에 접수됐다.

경찰이 피고발인 등을 불러서 기초 조사한 결과 식사자리는 광주시가 주관한 공식행사 일부였으며 1인당 식사비용도 현행법 허용범위를 넘지 않은 것으로 파악됐다.

고발인은 해당 호텔 식당에서 김영란법 위반 사례가 더 있었다고 신고했는데 모두 단순한 친목모임 등으로 확인됐다.

경찰은 고발건을 내사종결 처리하려 했으나 담당 직원이 킥스에 업무 등록하면서 이 사건은 각하(혐의없음) 의견으로 검찰에 송치됐다.

킥스란 법원·검찰·경찰 등 형사사법기관이 공동으로 사건 관련 업무관리를 할 수 있도록 고안된 온라인 시스템이다.

경찰 관계자는 “김영란법 위반이냐 아니냐를 두고 설왕설래했던 도입 초기에나 들어왔던 고발 내용”이라며 “실체적인 내용이나 증빙자료가 없다”고 설명했다.

검찰은 절차에 따라 해당 사건을 전담부서에 배정할 방침이다.

연합뉴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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