세 살배기 벽·장롱에 집어 던져 살해한 30대 항소심도 중형

세 살배기 벽·장롱에 집어 던져 살해한 30대 항소심도 중형

입력 2017-04-19 15:26
수정 2017-04-19 15:2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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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피고인의 범행으로 어린 생명이 숨진 중대한 결과를 초래”

변을 가리지 못한다는 이유로 동거녀의 세 살배기 아들을 벽과 장롱에 집에 던져 숨지게 한 30대에게 항소심도 중형을 선고했다.

서울고법 춘천 제1형사부(김재호 부장판사)는 20일 살인 및 상해, 아동복지법 위반 혐의로 기소된 정모(33) 씨가 “1심 형량이 너무 무겁다”며 낸 항소를 기각하고 원심과 같은 징역 20년을 선고했다.

아울러 “정 씨의 1심 형량이 너무 가벼워서 부당하다”며 낸 검사의 항소도 기각했다.

검찰은 정 씨에게 무기징역을 구형한 바 있다.

또 정씨가 자신의 아이를 학대한 사실을 알고도 방임한 A(3) 군의 엄마 노모(23) 씨에 대해서도 원심과 같은 징역 6개월을 선고했다.

정 씨는 지난해 6월 24일 오전 1시께 춘천시 후평동 자신의 원룸 2층에서 A 군이 방바닥에 변을 보고 울며 보챈다는 이유로 얼굴 등을 때리고 벽과 장롱을 향해 A 군을 집어 던져 숨지게 한 혐의로 기소됐다.

앞서 5월 25일부터 지난달 12일까지 A 군이 변을 가리지 못한다는 이유로 4차례에 걸쳐 손바닥으로 얼굴 등을 때리는 등 학대한 혐의도 받고 있다.

이 과정에서 A 군의 엄마인 노 씨는 동거남인 정 씨의 폭행으로 아들 얼굴에 멍이 든 것을 알고도 치료나 보호조치 등을 다하지 않고 방임한 것으로 드러났다.

항소심 재판부는 “미필적으로 나마 살인의 고의가 인정되고 피고인의 범행으로 어린 생명이 사망한 점 등 결과가 매우 중하다”며 “다만, 원심 형량이 너무 무겁거나 가볍다고 볼 수 없는 만큼 피고인과 검사의 항소는 이유 없다”고 밝혔다.

연합뉴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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