쌍용차 조합원 불법연행 항의 변호사 무죄 확정…정당방위 인정

쌍용차 조합원 불법연행 항의 변호사 무죄 확정…정당방위 인정

입력 2017-03-15 10:23
수정 2017-03-15 10:2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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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원 “불법체포에 항의하다 전경 상해…미란다 원칙 등 체포절차 안 지켜”

쌍용차 조합원 불법연행에 항의하다가 전경대원에게 상해를 입힌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권영국(54) 변호사에게 무죄가 확정됐다.

대법원 3부(주심 김재형 대법관)는 15일 공무집행방해와 상해 혐의로 기소된 권 변호사의 상고심에서 무죄를 선고한 원심 판결을 확정했다.

권 변호사는 2009년 6월26일 쌍용차 평택공장 앞에서 퇴거불응죄로 금속노조 쌍용차지부 조합원들을 체포하는 경찰에 항의해 전경 방패를 잡아당기고 밀어 전경대원 2명에게 상해를 입힌 혐의 등으로 기소됐다.

1, 2심은 “경찰이 조합원들을 연행하고 30분∼40분이 지나서야 미란다 원칙을 고지해 체포절차를 지키지 않은 사실이 인정된다”며 “이에 대항하여 전경대원들에게 상해를 입힌 것은 신체 자유의 부당한 침해에 대한 정당방위로 볼 수 있다”고 판단해 무죄를 선고했다.

한편 대법원은 지난 9일 권 변호사를 불법체포한 혐의(직권남용 권리행사방해와 직권남용 체포)로 기소된 류모(51) 전 경기지방경찰청 전투경찰대장에게 징역 6개월에 집행유예 2년, 자격정지 1년을 선고했다.

연합뉴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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