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매맞는 구급대원’ 여전…경기도 작년 40명 ‘폭행’ 처벌

‘매맞는 구급대원’ 여전…경기도 작년 40명 ‘폭행’ 처벌

입력 2017-03-07 09:57
수정 2017-03-07 09:5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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허위 신고 3명·소방차 진로 방해 21명은 과태료 처분

지난해 경기도내에서 40명이 구조·구급대원이나 소방대원들에게 주먹을 휘둘렀다가 벌금 등 처벌을 받았다.

7일 경기도 재난안전본부에 따르면 지난해 도내에서 119 구조·구급에 관한 법률에 따라 구조·구급활동방해죄로 처벌된 사람은 모두 40명이다.

이들 중 대부분은 만취 상태 등에서 구조 및 구급대원들에게 폭력을 행사한 혐의다.

이 가운데 7명이 벌금, 7명이 집행유예, 1명이 기소 유예 처분을 받았고, 25명은 현재 재판이 진행 중이다.

119 구조·구급에 관한 법률에는 구조·구급활동을 방해할 경우 5년 이하의 징역 또는 1천만원 이하의 벌금을 물리게 돼 있다.

또 지난해 도내에서 3명이 119 허위신고를 했다가 최고 200만원의 과태료를 부과받았다.

이들은 매우 아프다며 구급차를 불러 병원에 간 뒤 그대로 귀가하거나, 사람이 물에 빠졌다고 허위신고해 구조대원들을 출동하게 했다.

소방차나 구급차의 진로를 양보하지 않은 운전자 21명에게도 4만∼5만원의 과태료가 부과됐다.

도로교통법은 긴급차량에 진로를 양보하지 않으면 20만원 이하의 과태료를 부과할 수 있도록 규정하고 있다.

지난해 구조·구급활동 방해죄로 처벌된 사람은 2015년의 51명에 비해 22%(11명) 감소한 것이나 소방차나 구급차 진로 방해는 2015년의 13명보다 62%(8명) 는 것이다.

도 재난본부는 구조·구급대원을 폭행하고 허위신고를 하거나 긴급차량의 진로를 양보하지 않으면 어디선가 다른 도민이 생명을 잃는 등 치명적인 피해를 볼 수 있는 만큼 앞으로 강력히 대응하기로 했다.

특히 음주 의심자 등이 신고 전화를 할 경우 접수단계부터 경찰과 함께 출동하는 시스템도 갖춰나갈 계획이다.

연합뉴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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