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영아 뇌사’ 어린이집 보육교사 2심도 실형…법정구속

‘영아 뇌사’ 어린이집 보육교사 2심도 실형…법정구속

입력 2017-01-12 13:21
수정 2017-01-12 13:2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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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원 “아동 학대·임무 위배…유족에 평생 아물 수 없는 고통”

서울고법 형사10부(이재영 부장판사)는 12일 영아가 움직이지 못하게 이불로 감싸 숨지게 한 혐의(아동학대처벌법 위반)로 기소된 보육교사 김모(38·여)씨에게 1심과 같이 징역 1년과 벌금 500만원을 선고했다.

재판부는 “폐쇄회로(CC)TV 영상으로 확인되는 내용과 피해자의 사망 경위 등을 종합하면 아동인 피해자의 신체발달을 해치는 신체 학대행위를 하고, 업무상 임무를 위배해 사망에 이르게 한 점이 충분히 이해된다”며 1심 결과를 유지했다.

재판부는 “김씨의 죄질과 피해 결과의 중함, 피해자의 유족이 평생 아물 수 없는 고통을 안고 살아가야 하는 점 등을 고려하면 엄정하게 처벌할 수밖에 없다”고 양형 이유를 밝혔다.

재판부는 실형 선고와 함께 김씨를 법정에서 구속했다. 지난해 6월 1심 재판부는 김씨가 당시 임신 중인 점을 감안해 실형을 선고하면서도 법정 구속하진 않았다.

김씨는 2014년 11월12일 자신이 일하는 서울 관악구 어린이집에서 생후 11개월 된 A군을 이불에 감싸 움직이지 못하게 한 뒤 재워 호흡정지 상태에 이르게 한 혐의로 기소됐다.

A군은 사건 당시 1시간 만에 병원으로 옮겨졌지만 인공호흡기에 의지하다 결국 뇌사 판정을 받고 숨졌다.



연합뉴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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