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참고인 노승일씨가 22일 국회 국조특위 청문회에 출석해 의원들의 질문에 답변하고 있다. 오른쪽은 우병우 전 청와대 민정수석. 2016.12.22. 이종원 선임기자 jongwon@seoul.co.kr
노 전 부장은 “부정부패를 알려야 되는 건 국민의 한 사람으로서 의무라고 생각한다”라며 삼성 관련 자료도 더불어민주당 박영선 의원에게 전달했다고 밝혔다.
이에 백승주 새누리당 의원은 “(최순실 연설문 파일을) 카피를 해서 어디다 사용하려고 했나? 주인 몰래 카피하는 것은 범죄다”라고 추궁했다. 노 전 부장은 “깨끗한 나라가 됐으면 좋겠다. (카피한 것이 범죄라면) 처벌받겠다”라고 답했다.
이에 대해 현근택 변호사는 자신의 페이스북에 “노승일 전 부장의 행위가 법적으로 특별히 문제 될 건 없어보인다”라면서 그렇게 생각하는 5가지 이유를 게재했다.
변호사의 주장에 따르면 첫 번째로 절도죄가 성립되지 않는다. 그는 “절도죄는 재물이어야 한다. ‘파일에 있는 정보는 재물이 아니다’라는 유명한 판례가 있다”면서 “새로 출력한 문서는 최순실의 것이 아니므로 문제가 안 된다”라고 강조했다.
이어 변호사는 “비밀침해죄도 논의될 수 있지만, 잠금장치나 패스워드가 없었다면 처벌할 수 없다”라고 설명했다. 그는 “잠금장치나 패스워드가 있었다고 하더라도 친고죄이므로 피해자의 고소가 있어야 한다. 최순실이 자신의 파일이라고 주장한 뒤 더 무거운 처벌을 감수하며 고소할 것으로 보이지 않는다”라고 덧붙였다.
현근택 변호사는 또 “공무상비밀누설죄는 공무원이거나 혹은 공무원이었던 자에게만 적용되는 것이므로 관계가 없다”고 말했다. 네 번째로는 대통령기록물법위반에 대한 판례를 인용했다.
변호사는 “대통령기록물법위반은 최종본이 아니면 처벌할 수 없다는 게 판례다. 검찰도 태블릿에 있는 문서가 최종본이 아니라고 보고 최순실을 기소하지 않았다”라고 부연했다.
그는 “영업비밀이라면 부정경쟁방지법위반이 문제가 될 수 있다. 하지만 이번 사례는 영업과 관련된 것이 아니므로 파일 속 정보도 당연히 영업비밀이 아니다”라는 근거를 들며 글을 마쳤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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