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립 어린이집 교사, 청탁금지법 대상 아니다

사립 어린이집 교사, 청탁금지법 대상 아니다

최훈진 기자
입력 2016-12-22 23:28
수정 2016-12-23 03:2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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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부 ‘공무 수행 사인’ 범위 축소

국민연금 관리 은행원도 제외

누리과정을 운영하는 사립 어린이집의 교사는 ‘부정청탁 및 금품 등 수수의 금지에 관한 법률’(청탁금지법) 적용 대상이 아니라는 정부 해석이 나왔다. 사립 어린이집 교사는 청탁금지법상 ‘공직자 등’에 해당하진 않지만 정부로부터 누리과정을 위탁받아 운영하는 ‘공무 수행 사인’으로 규정돼 지난 9월 28일부터 국공립 어린이집 교사들과 동일하게 법 적용을 받아 왔다. 하지만 ‘공무 수행 사인’의 범위가 지나치게 넓다는 관련 업계 목소리를 반영해 정부는 사립 어린이집 교사를 적용 대상에서 제외했다.

정부는 22일 이런 내용을 담은 ‘관계부처 합동 청탁금지 해석지원 태스크포스’(TF) 회의 결과를 발표했다. 지난 16일 회의에서는 그동안 쟁점이 됐던 어디까지를 ‘공무 수행 사인’으로 볼 것인가에 대해 주로 논의했다.

청탁금지법 소관 부처인 국민권익위원회는 “당초 법 제정 당시 ‘공무 수행 사인’의 범위를 공공기관의 권한을 위임·위탁받은 법인·단체 대표뿐만 아니라 소속 직원들까지로 다소 넓게 해석했다”며 “하지만 사립 어린이집, 은행연합회 등 관련 업계 의견을 수렴한 결과 공무 수행 사인에 해당하는 법인·단체의 대표만 법 적용을 받도록 해석하는 게 맞다는 결론을 내렸다”고 밝혔다.

이로써 정부 예산을 지원받아 누리과정을 운영하는 사립 어린이집이라도 교사들은 ‘공무 수행 사인’에서 제외된다. 같은 논리로 국민연금관리공단으로부터 권한을 위임·위탁받아 자금을 운용·관리하는 자산운용사나 은행 등의 대표는 청탁금지법 적용을 받지만, 실제 관련 사무를 수행하는 직원들은 법 적용을 받지 않게 됐다. 아울러 TF는 정부의 업무를 위임·위탁받는다는 내용이 관련 법에 명시되지 않은 경우 ‘공무 수행 사인’이 될 수 없다고 해석했다. 재건축조합장이나 연기금을 예입·신탁 받은 금융회사, 모태펀드가 출자해 결성한 자펀드 운용회사 등이 여기에 해당한다. 한편 대학교와 대학원의 학칙에 명시적으로 규정이 있는 경우 공직자 등에게 장학금을 제공하는 것이 청탁금지법에 저촉되지 않는다는 유권 해석도 나왔다.

최훈진 기자 choigiza@seoul.co.kr
2016-12-23 1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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