최유정 변호사 징역 7년 구형

최유정 변호사 징역 7년 구형

입력 2016-12-19 22:32
수정 2016-12-20 00:09
  • 기사 읽어주기
    다시듣기
  • 글씨 크기 조절
  • 댓글
    0
검찰이 100억원대 부당 수임료를 챙긴 혐의로 기소한 최유정 변호사에게 징역 7년과 추징금 45억원을 구형했다.

검찰은 서울중앙지법 형사합의23부(부장 현용선) 심리로 19일 열린 최 변호사의 결심공판에서 “피고인의 행위로 법조 전체에 대한 국민의 신뢰가 땅에 떨어졌고, 돈이면 무슨 일이라도 된다는 그릇된 인식을 심어줬다”며 구형 이유를 밝혔다.

최 변호사는 브로커 이동찬씨와 공모해 유사수신업체 이숨투자자문의 송창수 대표에게서 재판부 청탁 명목으로 50억원, 정운호 전 네이처리퍼블릭 대표에게서 50억원 등 수임료를 100억원 받아낸 혐의(변호사법 위반) 등으로 재판에 넘겨졌다. 추징금 45억원에 대해서는 “송씨로부터 받은 50억원 중 이씨와 얼마씩 나눴는지 알 수 없어 절반씩 추징하고, 정 전 대표로부터 받은 50억원 중 30억원은 돌려준 만큼 20억원만 추징액으로 잡았다”고 설명했다.

한편 검찰은 공범으로 기소한 이씨에게는 징역 10년과 추징금 28억여원을 구형했다.

서유미 기자 seoym@seoul.co.kr

2016-12-20 10면
Copyright ⓒ 서울신문 All rights reserved. 무단 전재-재배포, AI 학습 및 활용 금지
close button
많이 본 뉴스
1 / 3
'사법고시'의 부활...여러분의 생각은 어떤가요?
이재명 대통령이 지난 달 한 공식석상에서 로스쿨 제도와 관련해 ”법조인 양성 루트에 문제가 있는 것 같다. 과거제가 아니고 음서제가 되는 것 아니냐는 걱정을 했다“고 말했습니다. 실질적으로 사법고시 부활에 공감한다는 의견을 낸 것인데요. 2017년도에 폐지된 사법고시의 부활에 대해 여러분의 생각은 어떤가요?
1. 부활하는 것이 맞다.
2. 부활돼서는 안된다.
3. 로스쿨 제도에 대한 개편정도가 적당하다.
광고삭제
광고삭제
위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