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UN에 제출될 보고서에 정부 인권개선 의지 부족해”

“UN에 제출될 보고서에 정부 인권개선 의지 부족해”

입력 2016-12-19 07:41
수정 2016-12-19 07:4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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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권위, 법무부 장관에 ‘보완 필요’ 의견 표명하기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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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유엔에 제출될 보고서에 정부 인권개선 의지 부족”
“유엔에 제출될 보고서에 정부 인권개선 의지 부족” 우리 정부가 성 소수자 보호 등 주요 인권 이슈와 관련한 국내 현황을 담아 유엔에 제출할 보고서 초안에 인권개선 의지 노력이 제대로 반영되지 않았다는 국가인권위원회의 판단이 나왔다. 인권위 제공


우리 정부가 성 소수자 보호 등 주요 인권 이슈와 관련한 국내 현황을 담아 유엔에 제출할 보고서 초안에 인권개선 의지 노력이 제대로 반영되지 않았다는 국가인권위원회의 판단이 나왔다.

인권위는 법무부 장관에게 해당 보고서의 보완이 필요하다는 의견을 밝히기로 했다.

19일 인권위에 따르면 법무부는 지난달 10일 유엔 자유권규약위원회에 ‘유엔 시민적·정치적 관리에 관한 국제규약 제4차 국가보고서 심의 후속 보고서 초안’을 작성해 인권위 등에 의견 조회를 요청했다.

앞서 유엔 자유권규약위는 지난해 10월 우리나라의 제4차 국가보고서를 심의하고 한 달 뒤 최종 견해를 발표했다.

당시 자유권규약위는 ▲ 성적 지향과 성 정체성을 이유로 한 차별 ▲ 양심적 병역거부 ▲ 평화적 집회의 자유 등 3가지 항목의 이행 정보를 1년 내로 제공하라고 요청했다.

인권위는 성적 지향에 따른 차별 문제 등을 개선하려면 ‘차별금지법’ 제정이 필요하다는 내용과 함께 성 소수자 인권증진 방안과 혐오 표현을 줄이는 정책 대안을 마련하겠다는 정부의 의지가 보고서에 담겨야 한다고 지적했다.

군대 내 남성 간 합의에 따른 성적 행위를 처벌하는 ‘군형법’ 내용을 두고서도 “국제 사회가 동성 군인 간 성관계를 처벌하는 법률 개선을 권고하는 만큼 정부가 해당 법률의 검토 필요성을 배제하는 것은 바람직하지 않다”고 강조했다.

양심적 병역거부와 관련해서는 국방부가 올해 국정감사에서 대체복무제 도입을 시기상조라고 했지만, 국민 여론조사를 벌여 도입 여부를 검토할 수 있다고 한 점을 언급하며 대체복무제 도입 검토 의지를 밝히는 게 좋겠다고 권고했다.

법원이 최근 대통령 퇴진 촉구 촛불집회 행진을 청와대 앞 100m까지 허용하는 등 평화적 집회의 자유를 보장하려는 정부의 노력은 인권위도 상당 부분 긍정적으로 평가했다.

인권위는 이에 앞서 백남기 농민 사망사건과 관련한 의견을 표명하는 등 집회·시위의 자유를 보장해야 한다는 권고 등을 발표해 왔다.

인권위는 “살수차·차벽 사용 자제, 사실상 허가제로 운영되는 집회 신고제도 개선 등 평화적 집회를 보장하겠다는 정부의 적극적 의지를 보고서에 포함하는 것이 바람직하다”고 밝혔다.

연합뉴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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