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만취 의사’ 대리운전 기사 폭행…법원 “알코올 치료 강의도”

‘만취 의사’ 대리운전 기사 폭행…법원 “알코올 치료 강의도”

입력 2016-12-09 09:23
수정 2016-12-09 09:2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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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리운전 기사를 술에 취해 폭행한 혐의로 기소된 의사에게 법원이 징역형을 선고했다.

대전고등법원 제1형사부(재판장 윤승은 부장판사)는 9일 특정범죄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 위반(운전자 폭행 등) 혐의로 기소된 의사 A(49)씨의 항소심에서 무죄를 선고한 원심을 깨고 징역 6월, 집행유예 2년을 선고했다. 또 알코올 치료강의 40시간 수강도 명했다.

A씨는 지난해 7월 10일 오후 11시 40분께 자신의 차를 운전하는 대리운전 기사 B(46)씨가 ‘자신이 생각하는 대로 운전하지 않는다’는 이유로 화를 내며 욕설을 하고, 휴대전화로 B씨의 뒷머리 부위를 3회 때린 혐의로 기소됐다.

재판부는 “피고인은 수차례 음주 운전으로 처분받은 전력이 있고, 대리기사와 수차례 시비를 해 한차례 기소 유예를 받은 전력이 있다”며 “운행 중인 운전자에 대한 폭행은 자칫 대형 교통사고로 이어져 다수 인명피해와 재산상 손해를 야기할 위험이 있어 엄벌이 필요하다”고 판시했다.

이어 “재범 위험성이 낮지 않고 일정 기간 자숙할 필요가 있다”며 “피고인의 음주로 인한 재범 위험성 등을 억제하기 위해 알코올 치료강의 수강도 함께 명한다”고 양형 이유를 밝혔다.

연합뉴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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