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택배 왔다” 속인 뒤 아기 안은 주부 성폭행 시도…항소심서 징역 8년→6년

“택배 왔다” 속인 뒤 아기 안은 주부 성폭행 시도…항소심서 징역 8년→6년

입력 2016-12-01 14:24
수정 2016-12-01 14:2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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택배가 온 것처럼 속여 가정집에 침입, 아이를 돌보던 주부를 성폭행하려던 30대 택배 기사가 항소심에서 징역 6년을 선고받았다.

대구고법 제1형사부(부장 이범균)는 1일 성폭력 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위반 등의 혐의로 기소된 A(30)씨에 대한 항소심에서 징역 8년을 선고한 원심을 깨고 이같이 판결했다. 또 5년간 신상정보 공개와 보호관찰을 받을 것을 명령했다.

A씨는 지난 4월 6일 오후 4시쯤 경북의 한 아파트 초인종을 누른 뒤 “택배가 왔다”고 속여 이 집에 침입했다.

생후 10개월 된 아기를 안고 있던 20대 주부의 입을 막고 안방으로 끌고 가 얼굴 등을 여러 차례 때리고 성폭행을 시도하다가 피해자가 완강하게 저항해 미수에 그친 혐의를 받고 있다. 피해 여성은 전치 2주의 상처를 입었다.

A씨는 피해자를 속이기 위해 택배물까지 미리 준비해갔다. 또 엘리베이터를 타고 가다가 중간에 내린 뒤 계단을 이용해 피해자 집에 접근하기도 했다.

재판부는 “가장 안전한 공간이어야 할 가정에서 치욕적인 범행을 당한 피해자 입장 등을 고려하면 엄한 처벌이 불가피하다”면서도 “다만 피해자와 합의한 점 등을 참작했다”고 양형 이유를 밝혔다.



온라인뉴스부 iseoul@seoul.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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