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라진 광풍, 살아난 호응… 시행 2개월 지난 청탁금지법

사라진 광풍, 살아난 호응… 시행 2개월 지난 청탁금지법

입력 2016-11-28 22:48
수정 2016-11-29 02:1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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신고 47건으로 뚝… 란파라치 “일 없네”… 고급 식당 “회복세”

‘부정청탁 및 금품 등 수수의 금지에 관한 법률’(김영란법)이 시행 2개월을 지나면서 초기의 광풍은 사라지는 듯한 모양새를 보이고 있다.

시행 첫 달 301건이나 됐던 신고(서면신고, 112신고)는 둘째 달 47건으로 급감했다. 고급 식당들의 매출이 조금씩 회복되고, 대리운전 업계도 타격이 예상만큼 크지는 않았다고 했다. 특별한 수입이 없는 란파라치(김영란법+파파라치)들은 공무원들이 좀 더 방심하는 시기를 노린다고 전했다. 전문가들은 김영란법의 취지가 퇴색됐다기보다 현실에 맞게 정착하는 과정으로 봤다.

28일 경찰청에 따르면 김영란법이 시행된 9월 28일부터 지난 27일까지 2개월간 신고 건수는 서면 16건, 112신고 332건 등 총 348건이다. 첫 달(9월 28일~10월 27일)과 둘째 달(10월 28일~11월 27일)을 비교할 때 서면신고는 12건에서 4건으로 줄었고, 112신고는 289건에서 43건으로 감소했다. 김영란법 위반 신고는 경찰서를 방문해 서면으로만 가능하며, 112신고는 대부분 신고 방법이나 법 위반 여부 등을 묻는 민원 상담이었다.

정식으로 접수된 서면신고 16건은 모두 금품을 받은 경우였다. 충남 천안에서는 사건 피의자가 친절하게 조사해 줘 고맙다며 경찰 수사관에게 현금 100만원과 양주 1병을 줬다가 기소 의견으로 검찰에 송치됐다. 또 부산에서는 한 민원인이 한국국토정보공사 사무실을 찾은 뒤 측량 처리를 촉구하며 테이블 위에 100만 2000원을 두고 갔다가 역시 기소 의견으로 송치됐다. 경찰청 관계자는 “법 시행 초기의 신고는 9월 28일 이전의 사건인 경우나 범죄에 대한 육하원칙이나 증거가 없을 때도 많았다”며 “법보다는 감정에 치우친 신고가 많았는데 그간 시민들이 법을 학습했고 이에 따라 법도 정착되는 과정”이라고 말했다.

몇몇 고급 식당은 조금씩 매출이 회복된다고 했다. 서울 여의도의 W한우전문점 관계자는 “법 시행 첫 달에 고객이 절반으로 떨어졌는데 지금은 70~80%까지 회복됐다”며 “여전히 몸을 사리고 접대도 확실히 적어졌지만 1인당 3만원 이하의 메뉴를 시키는 것은 개의치 않는다”고 밝혔다. 종로구의 한 한정식집 주인도 “요즘 시국이 뒤숭숭하다 보니 손님이 크게 늘지 않았지만 김영란법을 의식하는 분위기는 많이 줄었다”고 말했다. 또 전국대리기사협회 관계자는 “강남 룸살롱이나 고급 술집 등에서 접수되는 전화 건수가 줄기는 했지만 전체적으로 볼 때 법 시행 초기에 예상했던 것만큼 큰 영향은 없다”고 설명했다.

란파라치 업계는 답답하다는 표정이다. 한 란파라치 학원 대표는 “공무원들이 아직도 몸을 사리고 있어 레이더망에 걸리질 않는다”며 “시국이 좀 안정되면 내년 봄쯤에는 수확이 있을 것으로 본다”고 내다봤다. 반면 일각에서는 차 번호판을 찍고 영수증을 챙기는 등 물증 확보가 쉽지 않아 전망이 어둡다는 얘기도 나온다.

오필환 백석대 법행정경찰학부 교수는 “법 시행 초기에 너무 긴장했다면 현재는 국민들이 호응하면서 법이 생활에 정착돼 가는 것으로 봐야 한다”며 “일각에서는 너무 야박하다는 평가도 있는데 작은 것부터 원천적으로 봉쇄해 기존의 문화를 바꾸자는 취지임을 이해할 필요가 있다”고 강조했다.

이민영 기자 min@seoul.co.kr

명희진 기자 mhj46@seoul.co.kr

홍인기 기자 ikik@seoul.co.kr
2016-11-29 12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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