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비선 실세’ 최순실(60·구속기소) 관련 의혹을 수사하는 검찰이 피의자 신분인 박근혜 대통령에게 29일까지 대면조사를 다시 요청했다.
이영렬 서울중앙지검장
연합뉴스
검찰 특별수사본부(본부장 이영렬 서울중앙지검장) 관계자는 23일 오후 “오늘 대통령 변호인을 통해 다음 주 화요일인 29일까지 대면조사를 요청한다는 취지의 요청서를 보냈다”면서 “결과를 기다려보겠다”고 말했다.
검찰은 이번 사태가 불거진 이후 애초 박 대통령을 참고인으로 직접 조사하겠다고 밝히고 여러 차례 시한을 바꿔가며 대면조사의 필요성을 강조했다.
애초 검찰은 최순실씨를 기소하기 전에 15∼16일께 조사 방침을 최초로 밝혔다가 대통령의 변호인 유영하 변호사가 선임되면서 난색을 보이자 ‘18일 카드’를 제시한 바 있다.
이에 유 변호사는 변론준비 등을 이유로 이번 주께 협조 방침을 내놨다.
그러나 검찰이 20일 최씨를 기소하면서 박 대통령의 공모 관계와 피의자 입건 사실을 밝히자 크게 반발하며 검찰 조사를 받지 않겠다고 밝혔다.
검찰은 이번에 장소는 명시하지 않은 채 29일까지라는 날짜를 강조해 대면조사 요청서를 보낸 것으로 전해졌다.
검찰 관계자는 “여러 가지 수사 진행 상황이라든가 일정 등을 고려했다”고 설명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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검찰은 이번 사태가 불거진 이후 애초 박 대통령을 참고인으로 직접 조사하겠다고 밝히고 여러 차례 시한을 바꿔가며 대면조사의 필요성을 강조했다.
애초 검찰은 최순실씨를 기소하기 전에 15∼16일께 조사 방침을 최초로 밝혔다가 대통령의 변호인 유영하 변호사가 선임되면서 난색을 보이자 ‘18일 카드’를 제시한 바 있다.
이에 유 변호사는 변론준비 등을 이유로 이번 주께 협조 방침을 내놨다.
그러나 검찰이 20일 최씨를 기소하면서 박 대통령의 공모 관계와 피의자 입건 사실을 밝히자 크게 반발하며 검찰 조사를 받지 않겠다고 밝혔다.
검찰은 이번에 장소는 명시하지 않은 채 29일까지라는 날짜를 강조해 대면조사 요청서를 보낸 것으로 전해졌다.
검찰 관계자는 “여러 가지 수사 진행 상황이라든가 일정 등을 고려했다”고 설명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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