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촛불집회 행진’ 야당 의원에 흉기난동 노숙인 구속영장

‘촛불집회 행진’ 야당 의원에 흉기난동 노숙인 구속영장

입력 2016-11-06 16:24
수정 2016-11-06 16:2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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여고생 폭행한 보수단체 ‘엄마부대’ 대표는 불구속 입건

서울 종로경찰서는 ‘최순실 게이트’와 관련해 5일 열린 서울 도심 촛불집회에서 행진하던 야당 의원들에게 흉기 난동을 부린 노숙인 이모(60)씨의 구속영장을 신청했다고6일 밝혔다.

이씨는 5일 오후 7시 5분께 서울 종로3가 인근 도로에서 박근혜 대통령 퇴진을 요구하며 시위대와 함께 행진하던 이정미·윤소하 의원 등 정의당 지도부를 막아선 채 흉기를 휘두르며 위협한 혐의(특수폭행)로 현행범 체포됐다.

이씨는 경찰에서 “그들이 국회의원인 줄은 몰랐다”면서 “시위를 멈추게 하려고 그랬다”고 진술한 것으로 전해졌다.

한편 경찰은 시위에 참석한 고등학생 김모(16)양을 폭행한 혐의로 연행된 보수단체 ‘엄마부대봉사단’ 대표 주옥순(63·여)씨는 불구속 입건해 조사한 후 귀가 조처했다.

주씨는 허락도 없이 자신을 카메라로 촬영한 데다 다른 엄마부대 회원도 시위대에게 맞아 홧김에 김양을 때렸다고 경찰에 주장한 것으로 알려졌다.

연합뉴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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