자리다툼 흉기 난동 노점상 항소심도 무기징역

자리다툼 흉기 난동 노점상 항소심도 무기징역

입력 2016-11-03 11:51
수정 2016-11-03 11:5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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광주고법 형사1부(부장판사 노경필)는 3일 대낮에 거리 한복판에서 낫을 휘둘러 4명을 숨지게 하거나 다치게 한 혐의(살인 등)로 기소된 김모(52)씨에 대한 항소심에서 원심과 같은 무기징역을 선고했다.

재판부는 4명의 사상자를 내는 등 죄질이 중한 점을 양형 이유로 밝혔다.

심신미약이었다는 김씨의 주장은 받아들이지 않았다.

김씨는 1월 오후 전남 강진의 모 은행 앞 거리에서 노점상과 은행원에게 낫을 휘둘러 숨지게 하고 도주 과정에서 경찰관 2명을 다치게 한 혐의로 기소됐다.

노점상인 김씨는 자리다툼을 벌이다가 이에 앙심을 품고 범행했으며 범행을 말리던 은행원까지 살해했다.

연합뉴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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