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서울동부지검 형사3부(부장 김지헌)는 성폭력 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위반(카메라 등 이용 촬영) 혐의로 이모(17)군을 불구속 기소했다고 21일 밝혔다. 이군은 간지럼 태우기를 즐기자는 뜻에서 온라인상에 ‘간지럼 카페’를 운영해왔다.
이군은 2014년 11월 서울의 한 노래방에서 여성 회원이 안대를 착용하고 웃옷을 올려 배를 드러낸 채 눕자 발 등을 간지럽히며 노출된 부위를 영상으로 찍었다. 또 다음날에는 또래 여학생을 만나 같은 방식의 영상을 찍어 사이트에 올렸다. 이를 본 카페 회원이 지난 3월 이군을 검찰에 고발했다.
여성들은 서로 간지럼을 태우는 것 외에 자신의 신체가 노출되는 영상을 촬영하거나 게시하는 데에는 동의하지 않았던 것으로 알려졌다.
검찰은 이군에 대해 여성 회원들이 성적 수치심을 느낄 수 있는 영상을 찍어 허락 없이 인터넷에 올린 혐의를 적용했다. 검찰 관계자는 “다른 여성들의 영상도 있었지만 피해자를 밝혀내지 못했거나 해당 여성의 촬영 동의 여부가 명확히 가려지지 않았다”고 말했다.
온라인뉴스부 iseoul@seoul.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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