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영란법 수사 대상 1호’ 강남구청장 무혐의

‘김영란법 수사 대상 1호’ 강남구청장 무혐의

이재연 기자
이재연 기자
입력 2016-10-04 22:46
수정 2016-10-04 23:2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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노인회 식사 적용 대상 안돼…경찰, 선거법 위반 혐의는 검토

김영란법 ‘수사 1호’ 대상에 올랐던 신연희 서울 강남구청장이 혐의를 벗게 됐다.

서울 강남경찰서는 ‘부정청탁 및 금품 등 수수의 금지에 관한 법률’(김영란법) 위반 등 혐의로 수사해 온 신 구청장에 대해 김영란법 위반이 아닌 것으로 판단했다고 4일 밝혔다.

신 구청장은 법 시행 첫날인 지난달 28일 관내 경로당 회원들을 초청해 수원 화성 방문 등 문화예술 체험 프로그램을 진행하고 교통편과 식사를 제공했다는 이유로 고발당했다. 경찰은 신 구청장으로부터 식사·교통 편의를 제공받은 이들이 김영란법의 대상이 되는 ‘공직자’에 해당되지 않는다고 판단했다.

경찰 관계자는 “경로당 회장들이 소속된 사단법인 대한노인회는 정부 보조를 받는 공직유관단체이기 때문에 대한노인회 소속 임직원은 김영란법에서 정한 ‘공직자 등’에 포함되지만, 단순한 소속 회원은 ‘공직자 등’에 포함되지 않는다”고 밝혔다. 또 해당 행사는 2010년부터 구에서 노인복지 증진에 관한 조례에 근거해 예산을 지원해 매년 진행해 온 행사로, 경찰은 직무관련 행사여도 주최자가 통상적 범위 안에서 일률적으로 제공하는 금품은 허용하는 예외조항에 해당된다고 판단했다.

경찰 관계자는 “공직선거법 위반에 대한 법률 검토를 계속할 방침”이라고 밝혔다.

강남구 측은 “당연한 결과”라며 수용했다. 구 관계자는 “행사 개최 이전에 적법성 검토를 거쳤기 때문에 애초에 문제 될 게 없었다”고 덧붙였다.

이재연 기자 oscal@seoul.co.kr

이성원 기자 lsw1469@seoul.co.kr
2016-10-05 8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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