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마시술소에 단속 경찰 사진 보내준 어이없는 경찰

안마시술소에 단속 경찰 사진 보내준 어이없는 경찰

백민경 기자
백민경 기자
입력 2016-10-04 17:18
수정 2016-10-04 17:1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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파면된 점 고려해 징역 10개월에 집행유예 2년

안마시술소에 단속팀인 동료 경찰관 사진을 보내준 ‘정신나간’ 경찰관이 집행유예 처분을 받았다.

 창원지법 제2형사단독 박정훈 부장판사는 성매매 단속 동료 사진을 안마시술소 업자 등에게 유출한 혐의(개인정보 보호법 위반)로 재판에 넘겨진 당시 경남 진주경찰서 소속 A 경위에게 징역 10월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했다고 4일 밝혔다.

 박 부장판사는 “단속 업무를 하는 동료 경찰관 사진을 업주에게 제공한 점은 죄질이 나쁘나 대가가 없었고 이 사건으로 파면된 점을 고려해 형을 정했다”고 설명했다.

 A씨는 지난해 5월 친분이 있던 B씨로부터 “매제가 운영하는 안마시술소에 단속이 자주 나와 영업에 지장을 주고 있다. 혹여 단속에 걸리지 않도록 불법 성매매 단속팀 사진을 구해달라”는 부탁을 받았다. 이에 A 경위는 부서내 풍속업소 단속 경찰관 3명의 얼굴 사진을 스마트폰으로 찍은 후 카카오톡을 통해 B씨에게 보냈다. B 씨는 받은 사진을 안마시술소를 하던 매제와 안마시술소 직원에서 재전송한 것으로 드러났다.

온라인뉴스부 iseoul@seoul.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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