횡령·배임행위를 저지른 경제사범 2명 중 1명은 징역형 등을 선고받고도 집행유예로 풀려난 것으로 나타났다.
3일 국회 법제사법위원회 소속 더불어민주당 박주민 의원이 대법원에서 제출받은 자료를 보면 2012년부터 올해 상반기까지 1심 재판에서 횡령이나 배임 혐의로 징역·금고형 등 자유형을 선고받은 경제사범 2만 4398명 가운데 1만 2006명(49.2%)이 집행유예로 풀려난 것으로 나타났다. 집행유예는 3년 이하의 징역 또는 금고형을 선고하면서 정상을 참작할 만한 사유가 있는 경우 형의 집행을 일정 기간 유예하는 제도다. 이 기간이 지나면 선고된 형은 효력을 잃는다.박 의원은 “수십억원 대의 횡령·배임을 저지른 범죄자가 복역하지 않는 것은 국민에게 상대적 박탈감을 심어준다”고 말했다.
김양진 기자 ky0295@seoul.co.kr
3일 국회 법제사법위원회 소속 더불어민주당 박주민 의원이 대법원에서 제출받은 자료를 보면 2012년부터 올해 상반기까지 1심 재판에서 횡령이나 배임 혐의로 징역·금고형 등 자유형을 선고받은 경제사범 2만 4398명 가운데 1만 2006명(49.2%)이 집행유예로 풀려난 것으로 나타났다. 집행유예는 3년 이하의 징역 또는 금고형을 선고하면서 정상을 참작할 만한 사유가 있는 경우 형의 집행을 일정 기간 유예하는 제도다. 이 기간이 지나면 선고된 형은 효력을 잃는다.박 의원은 “수십억원 대의 횡령·배임을 저지른 범죄자가 복역하지 않는 것은 국민에게 상대적 박탈감을 심어준다”고 말했다.
김양진 기자 ky0295@seoul.co.kr
2016-10-04 4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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