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난해 ‘범인 못 찾은 형사재판’ 영구미제 500여건

지난해 ‘범인 못 찾은 형사재판’ 영구미제 500여건

입력 2016-09-27 13:36
수정 2016-09-27 13:3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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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법 ‘2016 사법연감’ 통계…법원·검찰 다른 해석

작년 범인을 제대로 검거하지 못해 영구미제로 남은 형사 사건 재판이 500여건에 이르는 것으로 파악됐다.

27일 법원행정처가 펴낸 ‘2016 사법연감’에 따르면 지난해 1심 법원에서 심리 중인 형사 사건 9만1천279건 가운데 영구미제로 남은 사건은 0.6%(534건)였다. 이는 10년 전인 2006년에 비해 5배 이상 증가한 수치다.

영구미제 사건은 피고인이 법정에 출석하지 않아 구속영장이 2회 이상 발부되고, 기소된 후 1년이 지났지만, 피고인의 소재가 불명인 상황에 해당한다.

최근 10년간 영구미제 사건 수는 2006년 106건에서 2007년 185건, 2008년 220건, 2009년 252건, 2010년 282건, 2011년 368건, 2012년 441건으로 꾸준히 증가했다. 2013년 520건으로 처음 500건을 넘어섰고, 2014년에는 615건으로 최고치를 기록했다.

영구미제 사건 증가를 두고 법원과 검찰은 다른 해석을 내놓았다.

대검찰청 관계자는 “법원이 구속영장을 기각하는 사례가 늘면서 수사 초반 피의자의 신병 확보에 어려움을 겪는 경우가 많다”며 “결국 재판이 시작됐는데도 피고인을 특정할 수가 없고, 소재를 파악하지 못하는 상황이 발생해 미제가 생긴다”고 말했다.

반면 대법원 관계자는 “수사 단계에서 피의자의 신병을 확보하는 문제와 재판 과정에서 피고인의 소재를 파악하는 문제는 궤를 달리하는 문제”라며 “검찰의 철저한 수사가 전제되면 영구미제 사건도 줄어들 것”이라고 말했다.

연합뉴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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