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계단 뛰어오르다 초등생 심정지 사망…유족급여 주라”

“계단 뛰어오르다 초등생 심정지 사망…유족급여 주라”

입력 2016-09-25 10:32
수정 2016-09-25 10:32
  • 기사 읽어주기
    다시듣기
  • 글씨 크기 조절
  • 댓글
    0

대법 “안전사고와 사망 인과관계 폭넓게 인정해야”…고법 돌려보내

수업 출석을 위해 계단을 급히 뛰어 올라간 학생이 심장 정지로 사망했다면 유족에게 학교안전법에 따른 유족급여를 지급해야 한다는 대법원 판결이 나왔다.

대법원 2부(주심 이상훈 대법관)는 25일 학교에서 숨진 초등학생 김모군의 부모와 형제들이 서울시 학교안전공제회를 상대로 낸 공제급여 청구소송 상고심에서 원고 패소로 판결한 원심을 깨고 승소 취지로 사건을 서울고법에 돌려보냈다고 밝혔다.

재판부는 “김군은 초등학교 4학년까지 학교 수영선수로 활동하고, 급성심장사 의증의 발생 원인이 되는 체질적 요인도 없다”며 “사망 원인과 평소 건강상태 등 제반 사정을 살펴보면 김군은 학교안전사고로 사망했다고 봄이 타당하다”고 판단했다.

이어 “학교안전사고가 사망의 주된 원인이 아니더라도 주된 원인에 겹쳐 사망을 유발했다면 인과관계가 있다고 봐야 한다”고 덧붙였다.

특히 재판부는 “반드시 의학적·자연과학적으로 증명돼야 하는 것은 아니고, 학교안전사고와 사망 사이에 상당(타당)인과관계가 있다고 추단되는 경우에는 인과관계의 증명이 있다고 봐야 한다”고 강조했다.

학교안전사고로 사망한 학생의 유족에게 유족급여를 지급할지를 판단할 때는 안전사고와 학생 사망 사이의 인과관계를 폭넓게 인정해야 한다는 취지다.

학교안전법은 학생이 학교안전사고로 사망한 경우 유족급여와 장의비를 지급하도록 규정하고 있다. 하지만 구체적으로 어떤 상황에 안전사고로 인한 사망을 인정할지에 대해서는 별다른 규정이 없이 논란이 돼왔다.

김군은 2013년 학교에서 운영한 태권도 수업에 출석하기 위해 5층 강당까지 계단을 통해 뛰어 올라가던 중 강당 앞 복도에서 쓰러져 병원으로 옮겨졌지만 숨졌다. 김군의 사인은 ‘급성심장사 의증’으로 확인됐다.

김군의 부모는 공제회에 “교육활동 중에 발생한 사고 또는 질병으로 학교안전법에 따른 학교안전사고로 사망한 것이므로 유족급여와 장의비를 달라”고 요구했지만 받아들여지지 않자 소송을 냈다.

1, 2심은 “김군이 계단을 뛰어 올라가다 쓰러진 사고와 김군의 사망 사이에 인과관계가 인정된다고 할 수 없다”며 원고 패소로 판결했지만, 대법원은 여러 정황상 인과관계가 인정된다고 봤다.

‘강동엄마’ 박춘선 서울시의원, 강동구 가래여울변 한강 산책로 조성 이어 자연친화 쉼터 조성 본격화

‘강동엄마’ 박춘선 시의원(강동3, 국민의힘)이 장마가 소강상태를 보인 지난 21일 미래한강본부 담당자들과 함께 강동구 가래여울 한강변을 찾았다. 이번 방문은 지난 산책로 조성 이후 변모된 현장을 살피는 차원에서 진행됐다. 가래여울 한강변은 상수원보호구역이자 생태경관보존지역으로 지정되어 있어 상당 기간 방치되어 있었다. 그러나 박 의원의 지속적인 노력을 통해 주민들이 산책하고 이용할 수 있는 휴식공간으로 탈바꿈해 나가는 중이다. 이날 박 의원은 현장점검에서 새로 교체된 막구조 파고라와 산책로 주변 수목 정비 및 6월 1차 풀베기와 가지치기 작업 상황을 살펴보고, 이어서 7월 중 실시될 2차 풀베기 일정까지 꼼꼼히 챙겨봤다. 박 의원은 관계자들과 함께 장마로 훼손된 잔디와 생태교란식물 제거, 편의시설 보강 등 세부적인 관리 개선책을 논의하며 가래여울 한강변을 “방치된 공간에서 시민들이 사랑하는 쉼터로 만드는 것은 선택이 아닌 필수”라며 적극 행정을 펼칠 것을 주문했다. 이날 현장점검 결과를 바탕으로 향후 두 가지 사업을 집중 추진하기로 했다. ▲우선 올해 7월부터 9월까지는 간이 피크닉장을 조성하여 ▲평의자 4~5개와 안내표지판을 설치하고 ▲토사 유출을
thumbnail - ‘강동엄마’ 박춘선 서울시의원, 강동구 가래여울변 한강 산책로 조성 이어 자연친화 쉼터 조성 본격화

연합뉴스
Copyright ⓒ 서울신문 All rights reserved. 무단 전재-재배포, AI 학습 및 활용 금지
close button
많이 본 뉴스
1 / 3
'사법고시'의 부활...여러분의 생각은 어떤가요?
이재명 대통령이 지난 달 한 공식석상에서 로스쿨 제도와 관련해 ”법조인 양성 루트에 문제가 있는 것 같다. 과거제가 아니고 음서제가 되는 것 아니냐는 걱정을 했다“고 말했습니다. 실질적으로 사법고시 부활에 공감한다는 의견을 낸 것인데요. 2017년도에 폐지된 사법고시의 부활에 대해 여러분의 생각은 어떤가요?
1. 부활하는 것이 맞다.
2. 부활돼서는 안된다.
3. 로스쿨 제도에 대한 개편정도가 적당하다.
1 /
광고삭제
광고삭제
위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