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나이 어린데 함부로 말해?”…흉기 휘두른 50대 징역형

“나이 어린데 함부로 말해?”…흉기 휘두른 50대 징역형

입력 2016-09-19 15:06
수정 2016-09-19 15:06
  • 기사 읽어주기
    다시듣기
  • 글씨 크기 조절
  • 댓글
    0
전주지법 제1형사부는 19일 말을 함부로 한다는 이유로 술자리에 합석한 40대를 흉기로 찌른 혐의(살인미수 등)로 기소된 김모(58)씨에게 징역 3년을 선고했다고 밝혔다.

김씨는 지난 5월 9일 오전 0시 20분께 전북 전주시 완산구의 한 편의점 앞에서 술을 마시다 우연히 합석한 A(40)씨가 “술과 담배를 더 사 달라. 술을 사주지 않으면 죽여버리겠다”고 말하자 집에서 흉기를 들고 와 A씨의 등 부위를 찌른 혐의로 기소됐다.

김씨는 “처음 본 A씨가 나이가 어린데도 이상하게 말하고 나를 우습게 봐 홧김에 그랬다”고 진술했다.

재판부는 “피고인이 이전에도 폭력범죄로 수차례 처벌을 받은 전력이 있고 피해자와 합의하지 못한 점 등을 고려했다”고 양형 이유를 설명했다.

연합뉴스

Copyright ⓒ 서울신문 All rights reserved. 무단 전재-재배포, AI 학습 및 활용 금지
close button
많이 본 뉴스
1 / 3
'사법고시'의 부활...여러분의 생각은 어떤가요?
이재명 대통령이 지난 달 한 공식석상에서 로스쿨 제도와 관련해 ”법조인 양성 루트에 문제가 있는 것 같다. 과거제가 아니고 음서제가 되는 것 아니냐는 걱정을 했다“고 말했습니다. 실질적으로 사법고시 부활에 공감한다는 의견을 낸 것인데요. 2017년도에 폐지된 사법고시의 부활에 대해 여러분의 생각은 어떤가요?
1. 부활하는 것이 맞다.
2. 부활돼서는 안된다.
3. 로스쿨 제도에 대한 개편정도가 적당하다.
광고삭제
광고삭제
위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