인권위 “檢, ‘백남기씨 물대포사건’ 신속히 수사해야”

인권위 “檢, ‘백남기씨 물대포사건’ 신속히 수사해야”

입력 2016-09-02 16:17
수정 2016-09-02 16:1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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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찰에는 물대포 사용 자제 등 대책 수립 권고

국가인권위원회가 시위 도중 경찰이 쏜 물대포에 맞고 중태에 빠진농민 백남기(70)씨 사건을 신속히 수사해야 한다는 의견을 표명했다.

인권위는 2일 보도자료를 내고 “사건의 복잡성을 고려하더라도 수사가 지금과 같이 더디게 진행된다면 진상 규명은 더 어려워질 수 있다”며 이같이 밝혔다.

인권위는 “시위 진압 과정에서 발생한 피해의 진상을 신속하고 정확하게 규명해야 백남기 씨 피해와 같은 불행한 사고를 예방할 수 있다”면서 “검찰총장에 신속한 수사를 촉구하게 됐다”고 설명했다.

경찰청장에게는 물대포의 운용 실태를 점검해 안정성을 강화하고 그 사용을 자제하는 등 근본적 대책 수립을 권고했다.

인권위는 사고 당시 동영상 자료와 인권위 현장조사, 수술 집도의 소견 등을 종합한 결과 백 씨가 경찰이 발사한 물대포를 맞고 바닥에 넘어졌고 백씨가 쓰러진 뒤에도 살수가 계속됐다고 판단했다.

인권위는 “물대포로 인해 유사한 사고가 재발할 우려를 고려하면 현재와 같은 물대포 운용 관행을 그대로 유지할 수는 없으며 국민의 생명과 안전에 관한 사안인 만큼 경찰의 철저한 대책 마련이 필요하다”고 강조했다.

인권위는 2008년과 2012년, 물대포를 시위 진압용으로 사용하면 인체에 심각한 위해를 가할 수 있다고 판단해 최고 압력 등 구체적 사용 기준을 법령에 명시하라고 권고한 바 있다.

그러나 경찰은 물대포가 안전하게 사용되고 있다는 이유로 모두 수용하지 않았다.

진보성향 시민단체 등은 2015년 11월과 올해 2월 두 차례에 걸쳐 시위 진압 과정에서 백씨를 포함한 피해자들의 인권침해 여부를 규명해달라는 진정을 접수하고도 의견 표명을 미루는 등 인권위가 이 사안에 소극적이라는 비판을 해 왔다.

인권위는 이를 두고 “다른 피해자들이 특정되지 않았고 진정인도 피해자들을 특정하는 데 시간이 필요하다고 요청해 조사 중지를 결정했다”며 “그러나 백씨의 예후가 불확실하고 유사 사례 재발 우려를고려해 의견을 표명한다”고 설명했다.

연합뉴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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