벤젠 섞인 식용기름 유통혐의 식품제조업자 항소심 무죄

벤젠 섞인 식용기름 유통혐의 식품제조업자 항소심 무죄

입력 2016-08-29 17:13
수정 2016-08-29 17:1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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재판부 “벤젠이 든 사실을 몰랐다”는 피고인 측 주장 받아들여

발암물질인 벤젠이 섞인 면실원유(목화씨 기름)를 이용해 식용 기름을 만들어 판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식품제조업자에게 항소심에서 무죄가 선고됐다.

대구고법 제1형사부(이범균 부장판사)는 식품위생법 위반, 부정식품제조 등 혐의로 기소된 식품업체 대표 A씨에 대한 항소심에서 “면실원유에 벤젠이 든 사실을 몰랐다”는 피고인 측 주장을 받아들여 무죄를 선고했다고 29일 밝혔다.

다만 완제품 맛기름에 면실유 혼합 사실을 표기하지 않은 부분은 유죄로 판단해 징역 1년에 집행유예 2년을 판결했다.

앞서 1심은 A씨에게 징역 3년 6월과 벌금 30억원을 선고했다.

A씨는 2013년 10월부터 지난해 1월까지 벤젠이 첨가된 면실원유를 중국에서 수입해서 옥수수유 등과 섞어 만든 맛기름 등 26억여원 어치 식용 기름을 전국 식품제조·가공업체에 판매한 혐의로 재판에 넘겨졌다.

재판부는 “피고인 등이 면실원유에 벤젠이 첨가된 사실을 알면서도 이를 수입, 가공해 판매했음이 입증됐다고 보기 부족하다”고 판결 이유를 설명했다.

이어 “극소량 벤젠이 첨가된 상태에서 피고인 등이 냄새만으로 유독물질 첨가 여부를 알 수 있었을지도 의문이고, 피고인 등으로서는 냄새 원인이 된 불순물이 정제 과정에 모두 제거돼 판매하는 데 아무런 문제가 없다고 판단했을 가능성도 충분한 것으로 보인다”고 덧붙였다.

연합뉴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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