수원지검 특수부(부장검사 송경호)는 1천억 원 규모의 횡령과 분식회계(회계사기)를 한 혐의(특경법상 횡령 등)로 경기도 군포의 한 건설사 대표 김모 씨를 구속했다고 10일 밝혔다.
김 씨는 2009년 1월부터 올해 2월까지 거래처 68곳과 하도급 이면계약을 통해 대금 117억 원을 과다지급한 것으로 꾸며 해당 금액을 돌려받고 급여 명목으로 57억여 원을 지급한 것으로 가장하는 등 수법으로 187억 원을 빼돌려 비자금을 조성한 혐의를 받고 있다.
그는 2009년 12월부터 지난해 12월까지 이 건설사의 자산ㆍ부채 상계 등을 조작, 수익을 과대 계상하는 수법으로 850억 원 규모의 분식회계를 벌인 혐의도 받고 있다.
검찰은 대표 김 씨에 대한 첩보를 입수하고 수개월 전부터 수사를 벌여 이러한 혐의를 밝혀냈다.
검찰 관계자는 “아직 수사가 진행 중인 부분이 있어 자세한 내용은 밝힐 수 없다”고 말했다.
연합뉴스
김 씨는 2009년 1월부터 올해 2월까지 거래처 68곳과 하도급 이면계약을 통해 대금 117억 원을 과다지급한 것으로 꾸며 해당 금액을 돌려받고 급여 명목으로 57억여 원을 지급한 것으로 가장하는 등 수법으로 187억 원을 빼돌려 비자금을 조성한 혐의를 받고 있다.
그는 2009년 12월부터 지난해 12월까지 이 건설사의 자산ㆍ부채 상계 등을 조작, 수익을 과대 계상하는 수법으로 850억 원 규모의 분식회계를 벌인 혐의도 받고 있다.
검찰은 대표 김 씨에 대한 첩보를 입수하고 수개월 전부터 수사를 벌여 이러한 혐의를 밝혀냈다.
검찰 관계자는 “아직 수사가 진행 중인 부분이 있어 자세한 내용은 밝힐 수 없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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