발암물질 기준치 넘은 가죽 세정·코팅제 2개 회수명령

발암물질 기준치 넘은 가죽 세정·코팅제 2개 회수명령

입력 2016-07-28 13:54
수정 2016-07-28 13:54
  • 기사 읽어주기
    다시듣기
  • 글씨 크기 조절
  • 댓글
    0

‘렉솔 레더 클리너·컨디셔너’ 폼알데하이드 기준치 8배 초과

한강유역환경청은 ㈜케토시인터내셔널이 판매한 가죽 세정·코팅 제품 2개에서 발암물질 ‘폼알데하이드’가 기준치를 넘어 검출된 것을 확인하고 28일 회수명령을 내렸다.

회수명령을 받은 제품은 차량 시트 등 가죽제품 세정제인 ‘렉솔 레더 클리너’(LEXOL Leather Cleaner)와 코팅제 ‘렉솔 레더 컨디셔너’(LEXOL Leather Conditioner)이다.

렉솔 레더 클리너는 폼알데하이드 기준(40㎎/㎏ 이하)을 8배 초과한 352∼493㎎/㎏, 렉솔 레더 컨디셔너는 기준(50㎎/㎏ 이하)을 8배 초과한 398∼482㎎/㎏이 검출됐다.

두 제품은 한 달에 100여 개 이상 팔려나가는 인기 가죽제품 세정·코팅제다.

폼알데히드는 ‘새집증후군’을 일으키는 발암물질로, 피부에 노출되면 눈·코·입 등을 강력하게 자극한다.

한강유역환경청은 케토시인터내셔널에게 판매 중단과 회수명령 조치를 내렸다. 판매분은 반품 조치 후 재고분과 함께 전량 폐기처분될 예정이다.

이번 회수명령 조치는 시민들의 신고로 이뤄졌다. 불법·불량제품 신고는 국민신문고(www.epeople.go.kr)나 한국환경산업기술원의 사이버신문고(www.keiti.re.kr)에서 할 수 있다.

홍정기 한강유역환경청장은 “생활화학제품에 대한 불신으로 ‘화학제품 공포증(포비아)’이 일어나는 상황에서, 위해 우려 제품의 안전기준 준수 여부를 파악하고 적극적으로 관리해 국민 불안을 해소하는 데 최선을 다하겠다”고 말했다.

연합뉴스
Copyright ⓒ 서울신문 All rights reserved. 무단 전재-재배포, AI 학습 및 활용 금지
close button
많이 본 뉴스
1 / 3
'사법고시'의 부활...여러분의 생각은 어떤가요?
이재명 대통령이 지난 달 한 공식석상에서 로스쿨 제도와 관련해 ”법조인 양성 루트에 문제가 있는 것 같다. 과거제가 아니고 음서제가 되는 것 아니냐는 걱정을 했다“고 말했습니다. 실질적으로 사법고시 부활에 공감한다는 의견을 낸 것인데요. 2017년도에 폐지된 사법고시의 부활에 대해 여러분의 생각은 어떤가요?
1. 부활하는 것이 맞다.
2. 부활돼서는 안된다.
3. 로스쿨 제도에 대한 개편정도가 적당하다.
광고삭제
광고삭제
위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