검찰 ‘삼례 3인조’ 재심 개시 결정에 “항고 안 해”

검찰 ‘삼례 3인조’ 재심 개시 결정에 “항고 안 해”

입력 2016-07-11 16:15
수정 2016-07-11 16:15
  • 기사 읽어주기
    다시듣기
  • 글씨 크기 조절
  • 댓글
    0
검찰이 슈퍼마켓 여주인을 살해한 혐의로 복역을 마친 ‘삼례 3인조’에 대한 법원의 재심 개시에 대해 항고를 하지 않기로 했다.

전주지검은 ‘삼례 3인조’ 사건의 재심 개시 결정과 관련한 즉시 항고를 하지 않기로 했다고 11일 밝혔다.

이에 따라 재심은 조만간 전주지법에서 진행된다.

전주지법 제1형사부는 앞서 지난 8일 ‘삼례 3인조’의 재심 청구를 받아들이고 재심 개시를 결정했다.

재판부는 사건 발생 후 ‘삼례 3인조’가 처벌을 받았지만 올해 초 이모(48·경남)씨가 자신이 진범이라고 양심선언을 한 데다, 유족이 촬영한 경찰 현장검증 영상 등을 토대로 무죄를 인정할만한 새롭고 명백한 증거가 있다고 판단했다.

‘삼례 3인조’는 1999년 2월 6일 오전 4시께 전북 완주군 삼례읍 나라슈퍼에 침입해 유모(당시 76) 할머니의 입을 테이프로 막아 숨지게 한 혐의로 각 징역 3∼6년을 선고받고 복역을 마쳤다.

이들은 지난해 3월 “경찰의 강압수사 때문에 허위자백을 했다”라며 전주지법에 재심을 청구했다.

연합뉴스
Copyright ⓒ 서울신문 All rights reserved. 무단 전재-재배포, AI 학습 및 활용 금지
close button
많이 본 뉴스
1 / 3
'사법고시'의 부활...여러분의 생각은 어떤가요?
이재명 대통령이 지난 달 한 공식석상에서 로스쿨 제도와 관련해 ”법조인 양성 루트에 문제가 있는 것 같다. 과거제가 아니고 음서제가 되는 것 아니냐는 걱정을 했다“고 말했습니다. 실질적으로 사법고시 부활에 공감한다는 의견을 낸 것인데요. 2017년도에 폐지된 사법고시의 부활에 대해 여러분의 생각은 어떤가요?
1. 부활하는 것이 맞다.
2. 부활돼서는 안된다.
3. 로스쿨 제도에 대한 개편정도가 적당하다.
광고삭제
광고삭제
위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