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원 “국가배상책임 판가름 뒤 구상금 소송 진행”

법원 “국가배상책임 판가름 뒤 구상금 소송 진행”

박재홍 기자
박재홍 기자
입력 2016-07-11 15:54
수정 2016-07-11 15:5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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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부, 청해진 해운 등 상대 구상금 소송 장기화할 듯

정부가 세월호 선사인 청해진 해운과 이준석 선장 등 선원들을 상대로 구상금 청구 소송을 제기했지만 결론이 나기까진 한참이 걸릴 전망이다.

심리를 맡은 서울중앙지법 민사합의33부(정인숙 부장판사)는 11일 2차 변론기일에서 “원고인 정부를 상대로 세월호 피해자 342명이 손해배상을 청구해 소송이 진행중”이라며 “국가 배상 책임이 인정되는지 봐야 하는 만큼 해당 사건의 1심 판결이 난 뒤 심리를 진행하겠다”고 말했다.

재판부는 “세월호 침몰 사고와 관련한 소송이 여러 건 진행중인데 구상금 사건은 사실상 마지막으로 판단돼야 할 사건”이라고 밝혔다.

세월호 유가족이 제기한 손해배상 청구 소송에서 국가의 배상 책임이 인정될 경우 정부도 공동 불법 행위자가 된다. 이 경우 정부나 청해진 해운 등의 과실 비율에 따라 정부가 청구할 손해액이 확정될 전망이다. 정부가 청해진해운 등을 상대로 청구한 구상금은 피해 보상비 등 1천878억원이다.

세월호 유가족들이 정부와 청해진 해운을 상대로 낸 손해배상 청구 소송은 그동안 세 차례 변론준비기일을 거쳤으며 오는 9월 29일 본격적인 심리가 시작된다.

연합뉴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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