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작에 관여한 정황 및 범죄 혐의는 전혀 없어…참고인 신분”
경찰이 ‘위작 논란’에 휩싸인 이우환 화백 작품이 국립과학수사연구원(국과수) 감정 결과 위작 결론이 났음에도 진작이 확실하다고 주장한 이 화백도 조사할 방침이다.이상원 서울경찰청장은 11일 기자간담회에서 “이 화백이 처음 경찰에 출석했을 때 국과수 감정 결과를 설명했더니 아무 얘기도 못 했지만, 이틀 후 다시 와서 모두 진작이라고 했다”며 “왜 이렇게 하는지, 다른 이유가 있지 않은지 의심스럽게 보고 있다”고 밝혔다.
이 청장은 이어 “이 화백이 조사 대상이 될 가능성이 있다”며 “왜 그렇게 하는지 사주하는 사람이 있는지도 봐야 한다”고 말했다.
그는 “이 화백이 왜 진품인지 이유를 못 대고 그냥 리듬과 호흡이 (자신과) 같다며 진품이라고 한다”며 “어떤 이유인지 모르겠다”고 했다.
이 청장은 특히 “위작으로 확인된 그림은 구입처와 유통경로를 확인 중”이라며 “법원에서도 위조총책 등 3명의 구속영장을 발부해 집행했다. 그걸로 봐서는 경찰 수사결과가 맞지 않을까 생각한다”고 설명했다.
그는 “이 화백의 위작 중 일부는 구입한 사람이 있으니 그들을 사기 피해자라고 볼 수 있다”며 “이번 수사의 궁극적인 목적은 대한민국에서 가짜가 판치지 않게 해야겠다는 것”이라고 강조했다.
경찰은 이 화백 그림 위작이 인사동 갤러리 등을 통해 유통되고 있다는 첩보를 입수하고 수사에 나섰다.
경찰은 이 화백의 것으로 유통된 그림 13점을 전문가와 국립과학수사연구원 등에 맡겨 모두 위작 판정을 받았다.
위조와 위작 유통에 관여한 화랑 관계자들과 화가 등은 붙잡아 일부는 구속하기도 했다.
이 화백은 지난달 27일 이 사건을 수사 중인 서울경찰청 지능범죄수사대의 중랑구 사무실을 찾았으나 입장 발표를 하지 않았다. 그러나 이틀 뒤 29일 다시 경찰에 출석하고서 위작 논란에 휩싸인 작품 13점 모두 자신이 그린 작품이라고 확인했다.
이 화백은 “경찰이 13점 중 위조범이 그렸다고 자백한 4점을 위작인 것으로 해달라고 회유했다”고도 주장했다. 하지만 경찰은 “위작이라는 증거가 확실하고 이미 검찰에서 위조범을 구속 기소까지 한 상황에서 회유할 이유가 전혀 없다”며 이를 부인했다.
경찰은 다만 이 화백이 대작에 관여한 정황이 전혀 없다며 이 화백을 조사하더라도 당분간 참고인 신분을 유지할 방침이다.
경찰 관계자는 “현재까지는 이 화백의 범죄 혐의는 전혀 확인되지 않았다”며 “참고인 신분으로 여러 가지를 확인하는 상황”이라고 전했다.
또 위작이 맞다 하더라도 이 화백이 이를 ‘자신의 것’이라고 한 부분에 대해서는 “(거짓이 아니라) 확신에 차 그렇게 말한 것이기 때문에 법적으로 문제가 될만한 부분은 없다”며 “수사가 마무리되면 이 화백이 그런 주장을 한 이유가 나오지 않을까 기대한다”고 강조했다.
연합뉴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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