씨앗 최초 전달자 통신명세 조회 영장 신청
경북 안동시가 ‘마약 양귀비’로 꽃길을 조성한 것과 관련 경찰 수사가 장기화할 것으로 보인다.방문객에게 양귀비 씨앗을 최초로 받은 농업기술센터 작업반장(기간제 근로자) 조사에서 범죄 관련성을 찾지 못했기 때문이다.
경찰은 지난달 말 작업반장을 상대로 거짓말 탐지기 조사를 했다. 이 결과 “지난해 8월을 전후해 방문객이 꽃양귀비 씨앗이라고 주길래 이를 꽃양귀비 씨앗과 함께 보관했고, 누구인지는 기억나지 않는다”는 진술에 ‘진실’ 반응이 나왔다.
이에 따라 경찰은 지난해 8월 이후 작업반장 통신명세를 확보해 분석하기로 하고 5일 ‘통신사실확인자료제공요청서’(통신영장)를 신청했다.
통신 영장이 나오면 그가 통화한 사람 가운데 마약 관련 전과자가 있는지를 살펴볼 방침이다.
또 다른 사람 전화로 통화했을 가능성도 배제하지 않고 조사키로 했다.
통신명세를 확보하더라도 10개월가량 장기간에 걸친 것이어서 통화를 한 상대 전화번호를 모두 별도 조회해야 한다.
이 때문에 통신명세 전체를 분석하는데 상당한 시간이 필요해 수사 장기화는 불가피할 전망이다.
경찰 관계자는 “안동농업기술센터 운영 체계를 잘 아는 누군가가 불순한 의도로 양귀비 씨앗을 작업반장에게 전달해 파종하도록 했을 수 있는 만큼 통화내용을 정밀 분석하면 실마리를 풀 수도 있을 것으로 본다”고 말했다.
연합뉴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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