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무장 병원’ 통해 마약류 식욕억제제 대량 유통

‘사무장 병원’ 통해 마약류 식욕억제제 대량 유통

입력 2016-07-05 12:16
수정 2016-07-05 12:1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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원무과장·약국 직원·간호사 등 3명 구속 기소

속칭 ‘사무장 병원’을 통해 간호사, 병원 직원, 약국 직원 등이 마약류 성분을 함유한 향정신성의약품 식욕억제제를 대량 유통하다 검찰에 적발됐다.

‘사무장 병원’은 비의료인이 의료인을 고용해 의료인이나 비영리법인 명의로 개설한 병원을 말한다.

수원지검 안산지청 형사2부(부장검사 이기선)는 서울 모 성형외과의원 운영자인 간호사 이모(61·여)씨, 이 병원 원무과장 김모(54)씨, 약국 직원 류모(63·여)씨 등 3명을 마약류 관리에 관한 법률 위반 등 혐의로 구속 기소하고 간호사, 약국 직원 등 9명을 불구속 기소했다고 5일 밝혔다.

검찰은 또 처방전 비용을 따로 주고 향정신성의약품 식욕억제제를 장기간 구입한 매수 혐의자 26명 중 1명을 불구속 기소, 6명을 약식기소, 19명을 교육조건부 기소유예 처분했다.

이 병원 원무과장 김씨는 약국 직원 류씨 등과 공모해 지난 2013년 1월부터 지난해 4월까지 총 2천397차례에 걸쳐 고용의사 염모(60)씨 명의 처방전을 위조해 매수 혐의자 450여명에게 마약류 성분을 함유한 식욕억제제 7만1천910정을 불법 유통한 혐의를 받고 있다.

이들은 환자들에게 주로 항생제와 진통제 처방을 하는 병원 측이 의사 이름과 처방한 약이 인쇄된 처방전을 상시 보관 중인 점을 악용, 처방전에 적힌 약품명을 지우고 임의로 써넣어 위조한 다음 매수자들에게 처방전 비용 1만원과 약값을 받고 불법 유통한 것으로 드러났다.

김씨와 류씨가 불법 취득한 처방전 수익만 2천397만원에 달했다고 검찰은 설명했다.

매수자들은 대부분 의사 진료 없이도 마약 성분이 함유된 식욕억제제를 처방해준다는 소문을 듣고 약국 직원에게 처방전 비용을 따로 내고 장기간 약을 사들였다.

검찰은 매수 혐의자 450여 명 중 상습성이 인정되는 26명을 우선 입건해 1명을 불구속 기소, 2년 이상 장기 구입한 6명을 약식기소, 그 외 초범이거나 동종 전력 없는 매수자들은 교육 조건부 기소유예 처분했다고 설명했다.

나머지 매수 혐의자들도 구매 경위와 상습성 등을 수사해 처벌할 방침이다.

검찰은 “문제의 사무장 병원은 1층은 약국, 2층은 병원으로 운영되며 불법을 저질렀다”며 “적발 이후 운영자가 바뀌었다”고 말했다.

보건당국에 따르면 향정신성의약품 식욕억제제는 체질량지수(BMI)가 30㎏/㎡ 이상인 비만 환자나 고혈압, 당뇨 등이 있는 BMI 27㎏/㎡ 이상인 외인성 비만 환자에 한해 4주 이내 단기간 복용해야 한다.

의사의 판단에 따라 좀 더 복용할 경우에도 3개월을 넘지 않는 것이 좋다고 권고, 장기복용에 따른 부작용을 주의해야 한다고 경고한다.

이번에 불법 유통된 식욕억제제는 오남용 하면 호흡촉진, 공황장애, 순환성 쇼크 등 부작용이 발생할 수 있어 의사 처방 후 복용해야 한다.

연합뉴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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