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부동산 컨설팅 해준다며 법정수수료 이상 받으면 무효”

“부동산 컨설팅 해준다며 법정수수료 이상 받으면 무효”

입력 2016-07-04 06:56
수정 2016-07-04 06:5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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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법, 부동산 중개 업무를 ‘컨설팅’으로 포장해 추가 보수받는 관행 제동

부동산 중개업체가 컨설팅 회사를 동원해 부동산 중개 업무와 구별되지 않는 컨설팅 서비스를 제공하고 대금을 추가로 받는 행위는 무효라고 대법원이 판결했다.

부동산 중개 과정에서 별도의 컨설팅 계약을 맺는 방법으로 법정 중개수수료 이상의 보수를 챙겨온 업계 관행에 제동이 걸릴 전망이다.

대법원 3부(주심 박보영 대법관)는 4일 건물임대업체 A사가 D부동산컨설팅회사와 D부동산중개법인등을 상대로 낸 부당이득금 반환소송 상고심에서 “D컨설팅사는 컨설팅 비용 2억2천만원을 돌려주라”는원심을 확정했다고 밝혔다.

재판부는 “부동산 교환을 알선하기 위해 부동산 중개 업무를 넘어서는 용역을 A사에 제공한 바 없어 A사와 D컨설팅사의 컨설팅 계약을 무효라고 본 원심 판단은 정당하다”고 판단했다.

D사의 각종 컨설팅 서비스가 사실은 부동산 중개에 불과하므로 공인중개사가 아니면 중개 업무를 할 수 없다는 공인중개사법을 위반해 무효라는 취지다.

대법원이 직접 언급하지는 않았지만 부동산 중개업체들이 컨설팅 회사를 차리고 부동산 중개 과정에서 컨설팅을 해준다는 명목으로 법정 중개수수료 이상의 보수를 받아온 업계 관행이 부적법하다고 본 것이다.

A사는 2012년 D부동산중개법인을 통해 자사 소유의 서울 강남 부동산을 대전의 한 호텔과 교환하는 계약을 하면서 D컨설팅회사와 별도의 계약을 맺고 컨설팅비 2억2천만원을 지급했다. D중개법인에도 부동산 중개수수료 1억1천만원을 지불했다.

하지만 호텔 주차장 확보와 각종 근저당권 설정 문제로 부동산 교환계약이 해제되자 A사가 부동산 중개수수료와 컨설팅 비용을 돌려달라며 소송을 냈다.

1심은 “부동산을 교환할 경우 부과되는 세금을 분석해 제공하고, 교환계약이 해제된 후 A사가 불이익을 받지 않도록 각종 서류를 작성하거나 상담을 해준 것은 컨설팅 업무를 제공한 것”이라며 컨설팅비를 돌려주지 않아도 된다고 판결했다. D부동산중개법인에 낸 중개수수료도 돌려받을 수 없다고 봤다.

하지만 2심은 “교환계약과 관련된 세무상담을 해주고 임대수익을 분석하거나 부동산 가치가 높게 평가받도록 도와준 행위는 부동산 중개 업무”라며 “컨설팅 회사가 한 부동산 중개 업무는 무효이므로 컨설팅 비용을 돌려주라”고 1심을 뒤집었다. 대법원도 2심과 같은 결론을 내렸다.

연합뉴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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