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구지법, 버스에서 2주 상해 입힌 30대 여성에 벌금 300만원
자신을 쳐다본다는 이유로 두 손가락으로 여중생의 양쪽 눈 아래를 찌른 30대 여성에게 벌금 300만원이 선고됐다.대구지법 서부지원 형사1단독 오태환 부장판사는 버스 안에서 운전사 때문에 기분이 상해 여중생에게 화풀이한 혐의(상해)로 기소된 A(36·여) 씨에게 벌금 300만 원을 선고했다.
A씨는 지난해 12월 26일 오후 6시 45분쯤 경북 성주군 성주읍 시외버스정류장에 정차한 시외버스 안에서 여중 1학년생(당시)에게 “뭘 쳐다보는데 XXX”이라고 욕설을 하며 두 손가락으로 양쪽 눈 아래를 찔렀다.
여중생은 손톱에 심하게 긁혀 전치 2주의 상처를 입었다.
여중생은 친구들이 따라 내리는지 확인하려고 뒤를 돌아보다가 바로 뒤에 있던 A 씨에게 봉변을 당했다.
사건 발생 후 경찰은 폐쇄회로(CC)TV를 확인해 약 2주 만에 A 씨를 붙잡았다.
A씨는 당초 벌금 100만 원에 약식기소됐다가 본안사건으로 넘겨져 정식재판을 받았다.
A씨는 사건 발생 30여분 전에 버스 기사가 자기 아들에게 빨리 타라고 욕설을 한데 화가 났다가 여중생에게 화풀이한 것이다.
피해자 부모는 “상처는 치료했으나 외상 후 스트레스로 상담 치료를 받는 등 (애가) 정신적인 충격으로 외출을 꺼린다. 너무 억울하고 화가 난다”고 했다.
오 부장판사는 “피해자 일행이 피고인을 쳐다보면서 수군거린 것이 없는데 이를 오해해 피해자 양쪽 눈 아랫부분을 찔렀다”고 밝혔다.
오 부장판사는 “동종 전과가 있는 점, 피해 회복에 노력하지 않은 점, 어린 피해자에게 상해를 가한 점 등에 비춰 그 책임을 엄하게 물을 필요가 있다”고 판시했다.
한편 A 씨는 벌금 300만 원에 불복해 항소했다.
온라인뉴스부 iseoul@seoul.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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