만취 상태 훔친 차로 ‘광란의 질주’…시민이 막았다

만취 상태 훔친 차로 ‘광란의 질주’…시민이 막았다

입력 2016-05-25 18:00
수정 2016-05-25 18: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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순찰차 추격 무시 3㎞ 도주 차량 자신의 승합차로 가로 막아

만취 상태에서 훔친 승용차를 몰고 시가지를 질주하던 운전자가 용감한 시민에게 붙잡혔다.

경남 거제경찰서는 술에 취해 승용차를 훔쳐 몰고 다닌 혐의(절도 등)로 A(32·통영시) 씨를 붙잡아 조사하고 있다고 25일 밝혔다.

A 씨는 24일 오후 7시 30분께 거제시 상동동 모 상가 앞에서 술에 취해 길을 걷다가 정차돼 있던 B(33) 씨 승용차를 훔쳐 타고 달아났다.

도난 신고를 받은 경찰은 모두 4대의 순찰차를 현장에 보내 추격에 나섰다.

A 씨는 순찰차를 따돌리면서 30여 분 동안 상동동과 수월동 등지를 3km가량 난폭하게 몰았다.

이 과정에서 주차돼 있던 승용차를 들이받기도 했다.

추격하던 경찰은 A씨가 몰던 승용차 뒷부분을 들이받는 등 차를 세우려고 애썼으나 A 씨는 차를 멈추지 않았다.

이때 순찰차가 승용차를 추적하는 모습을 때마침 본 유 모(26·회사원) 씨는 자신의 승합차로 A씨가 몰던 승용차 앞을 가로막았다.

승합차가 받히고 자신이 다칠 수도 있는 긴박한 상황이었다.

A 씨는 달리던 앞길이 막히자 도주를 포기하고 유 씨 차 바로 앞에서 멈췄다.

그는 뒤따라오던 경찰에 곧바로 붙잡혔다.

음주측정결과 A 씨 혈중알코올농도는 0.2%로 만취 상태였다.

운전면허증도 소지하지 않았다.

유 씨는 “순찰차가 추적하는 위험한 상황으로 판단했다”며 “차로 막아도 될 것 같아 도주차량 앞을 가로막았다”고 말했다.

그는 “평소 베풀 수 있을 때 베푼다는 마음으로 살고 있다”고 했다.

거제경찰서는 유 씨에게 감사장과 포상금을 주기로 했다.

연합뉴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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