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통근버스서 여직원 다리 촬영” 경기도청 공무원 조사

“통근버스서 여직원 다리 촬영” 경기도청 공무원 조사

입력 2016-05-24 20:52
수정 2016-05-24 20:52
  • 기사 읽어주기
    다시듣기
  • 글씨 크기 조절
  • 댓글
    0
경기도청 소속 공무원이 통근버스에서 여직원의 신체 부위를 촬영했다는 신고가 접수돼 경찰이 수사에 나섰다.

24일 경기 수원서부경찰서에 따르면 전날 오전 7시 30분에서 8시 사이 경기도청으로 향하는 통근버스에서 도청 소속 공무원 A(37)씨가 다른 부서 직원 B(30·여)씨의 다리를 휴대전화로 촬영했다는 신고가 접수됐다.

둘은 서로 모르는 사이로 알려졌다.

경찰 관계자는 “A씨의 휴대전화에 B씨의 신체 부위가 찍힌 사진 등이 발견되지 않아 현재 복구작업을 하고 있다”라며 “아직 A씨와 B씨에 대한 조사가 이뤄지지 않았기 때문에 자세한 사항은 확인해줄 수 없다”고 말했다.

연합뉴스

Copyright ⓒ 서울신문 All rights reserved. 무단 전재-재배포, AI 학습 및 활용 금지
close button
많이 본 뉴스
1 / 3
'사법고시'의 부활...여러분의 생각은 어떤가요?
이재명 대통령이 지난 달 한 공식석상에서 로스쿨 제도와 관련해 ”법조인 양성 루트에 문제가 있는 것 같다. 과거제가 아니고 음서제가 되는 것 아니냐는 걱정을 했다“고 말했습니다. 실질적으로 사법고시 부활에 공감한다는 의견을 낸 것인데요. 2017년도에 폐지된 사법고시의 부활에 대해 여러분의 생각은 어떤가요?
1. 부활하는 것이 맞다.
2. 부활돼서는 안된다.
3. 로스쿨 제도에 대한 개편정도가 적당하다.
광고삭제
광고삭제
위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