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집행유예 기간인데 또’…인터넷 사기행각 20대女 실형

‘집행유예 기간인데 또’…인터넷 사기행각 20대女 실형

입력 2016-05-18 15:41
수정 2016-05-18 15:4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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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주지법 형사2단독 강두례 부장판사는 인터넷 중고 거래 사이트에서 가방을 싸게 판다고 속여 돈만 가로챈 혐의(사기 등)로 기소된 한모(22·여)씨에게 징역 10개월을 선고했다고 18일 밝혔다.

한씨는 지난 12월 초부터 올해 1월까지 인터넷 사이트에 “유명 브랜드 가방을 싸게 판다”는 글을 올리고서 입금되면 연락을 끊는 수법으로 42명으로부터 800여만원을 가로챈 혐의로 기소됐다.

그는 지난해 6월부터 6개월간 휴대전화 판매점에서 종업원으로 일하면서 휴대전화 10대를 훔쳐 판매한 혐의도 받았다.

조사 결과 한씨는 지난해 사기와 절도죄로 집행유예를 선고받고도 같은 범행을 한 것으로 드러났다.

강 판사는 “피고인이 집행유예 기간에 또 동종범행을 저질러 그 죄질이 가볍지 않은 점을 고려해 형을 정했다”고 판시했다.

연합뉴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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